엄마가 중국국적인데 엄마를 제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공단에서 미재혼 공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진행사례는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얼마전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셔서 그동안 아버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어머님 의료보험을 본인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외국국적 부모님이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분만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속관계공증 뿐만아니라 피부양자가 재혼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미재혼공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재혼 공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별인 경우 돌아가신 분의 사망증명서가 필요하며 이혼인 경우 이혼합의서, 법원의 조정서 또는 판결서 등 이혼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번 진행건의 경우 부모님...
원문 링크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중국 미재혼 공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