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 번역자 확인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출 번역자 확인서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 사무소입니다.

외국어로 된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할 경우 해당서류를 한글로 번역 후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서류를 번역한 번역인의 번역자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역자 확인서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문을 요구할 때 그 번역자를 확인하는 임의서식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중국어 등 제3국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한국어로 번역 및 번역자의 번역자 확인서를 요구하나 영문으로 된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번 진행건의 경우 타지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계신 의뢰인께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과 자녀들의 출생증명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해서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영문으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완료한 공증서를 준비하셨으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