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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혼인신고 - 중국결혼증 공증

 한중 혼인신고 - 중국결혼증 공증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 사무소입니다.

한중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위한 중국결혼증 공증 진행 완료해 드렸습니다. 한중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선중국 혼인신고와 선한국 혼인신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혼인신고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관련 내용이 등재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혼인신고시 혼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민정국에서 신랑, 신부에게 각각 결혼증을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결혼증은 선중국 혼인신고시에만 발급되며 선한국 혼인신고 후 중국 민정국에 혼인신고시에는 결혼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번 진행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선중국 혼인신고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기 위해서 중국 결혼증 공증을 맡겨주셨는데요 해외 혼인신고 후 국내에 혼인신고 시 혼인 후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배우자에 대한 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