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취업비자(Z비자) 를 신청할 때는 피고용자(취업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증명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 그대로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거친 서류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서류에 찍힌 직인, 내용의 번역 등 서류의 전반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도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발급된 학력서류,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번역 후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쳐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적용이 되나 중국에서는 지역마다 또 업무 ...
원문 링크 : 중국 취업비자 발급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