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대학교 졸업증, 학위증, 성적서 등 학력인정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서류를 한국의 제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서류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인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제출기관마다 서류제출 요건이 다르지만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제출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국대학교 학력서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졸업증 등 학력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라는 요구외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없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도 중문으로 된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이 필수입니다.
다만 아포스티유 확인이 해당서류의 진위를 인증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중국현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번역공증은 서류의 진위여부 ...
원문 링크 : 중국대학교 졸업증, 학위증 번역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