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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3) 갑상선암(원발암)으로부터 림프절 전이된 암(속발암), 암 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는 지급되는지 여부(부산지법 2013나44321, 2014나7992)

 (유103) 갑상선암(원발암)으로부터 림프절 전이된 암(속발암), 암 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일당는 지급되는지 여부(부산지법 2013나44321, 2014나7992)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나44321(본소), 2014나799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 건 2013나44321(본소) 보험금 2014나799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대해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224655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7.경 받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에 따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