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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여 골절로 입원후 기왕증인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장기 입원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98-41) 사건번호 : 98-41 보장보험 분쟁 피보험자는 작업 중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육체적인 고통, 향후 회복 정도 및 복직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피보험자의 상인인 심근경색증을 급속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였고,보험회사는 심근경색증이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함이 일반적이고 부검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상이 있었으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들어 심장병이 있었던 피보험자가 합병증 인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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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우측 무릎 미세천공술 등 수술 후에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증의 진단이 늦어진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5년생, 남)은 2012. 8. 4. 6개월 전부터 나타난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쪽 무릎의 방사선검사 및 엉덩이-무릎 파노라마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결손 소견, 뼈의 비정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6. 혈액검사 및 오른쪽 무릎의 MRI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대퇴관절돌기‧대퇴골 활차‧슬개골 부위의 연골연화증, 전방십자인대 만성적 부분 손상, 윤활막염 및 삼출액 증가, 내측 반월판 후각 및 몸체에 2등급 퇴행, 내측 측부인대 윤활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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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사다리차 적재함에 올라서다 미끄러짐, 자기신체사고 장해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운행중 사고 여부 - 사다리차 (1998-57) 1. 다툼이 없는 사실 ‘98. 2.2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황, 피보험차량 : 전북O노OOOO, 보험기간 : ’98. 2.22~‘99. 2.22,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9.28. 11:00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소속직원 황(업무상 자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운전 보조인'도 포함) 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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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냉탕에서 질식사 발견, 기왕질환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07호 1. 사건명 사인이 심장마비 또는 기도폐쇄로 추정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냉탕에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여 추정되는 사인이 있을 뿐 사고의 경위 및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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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조직 검사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

위 내시경 조직 검사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상부위장관 출혈, 위종양(악성 임파종), 역류성 식도염, 경부 혈전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부 혈전으로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복용 중인 상태에서 위장장애 및 지난 4개월 동안 10 kg의 체중감소가 발생하여 의원을 내원 후 췌장염 의심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내과 외래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췌장 CT, 위 내시경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8190 /, 혈소판 243000 / 및 혈색소 7.6 g/dL의 중등도 빈혈 상태임이 확인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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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임플란트 치료중단에 따른 치료비 환급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3. 11. 28.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악 8개, 하악 4개 임플란트 및 브릿지를 1,300만 원에 계약하고 발치(#11, #21, #24 : 상악 앞니와 좌측 제1소구치) 및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23, #24, #25, #26 : 상악 좌측 부위 치아)을 받았으나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임.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상악 좌측에 4개의 임플란트 식립 후 통증이 심해 임시 틀니와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스폰지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재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겠으니 타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음. 또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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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인 씨름, 레슬링, 격투기 중에 족관절 인대 파열, 재해(상해) 입원실비 및 입원일당은 지급 여부

사내 체육대회 도중 씨름을 하다가 인대파열로 입원한 경우 재해사고 인정여부(95-15) 사건 95조정-15, 무배당21세기 암보험 분쟁(’95.3.17)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기간 동안 직업적 또는 반복적 지속적인 운동의 결과 발생된 사고라야 재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회적인 씨름 운동중 인대파열은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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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계약도 보험 안내장(팜플렛)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되어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배당금 지급에 있어 보험모집인이 제시한 안내장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002-5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보험가입당시 모집인으로부터 10년만기후 배당금이 120만원정도 된다는 설명과 함께 홍보자료도 받았는데 배당금 지급액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내용 `92. 7. 15. 산업(주)*는 종업원 234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인보장보험(단체보험)에 아래와 같이 가입함. (생략) * 산업은 (주)에 통합되었고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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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며, 직접손해이므로 대물배상 한도내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폐유제거비용의 성격 및 휴업손해액 산정기준 (1999-32)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폐유제거비용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4.30 피신청인 부보차량(#1차량)이 충북 OO군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4차로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차선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핸들조작하여 4차로로 급진입하면서 4차로로 주행하던 신청인 소속 탱크로리차량(#2차량)을 충격하여 #2차량이 전도되면서 대파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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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밧줄과 적재함은 각 당해 장치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니므로 자손과 자동차상해는 면책 여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98-54)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5.29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대구O라OOOO, 보험기간 : ’97. 5.29~‘98. 5.29,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2, 16:00분경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조명기기)을 싣고 운행하던중 적재화물이 기울어진 것 같아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서) 적재화물을 정돈한 후 고무밧줄을 당기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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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이 대납약속과 달리 보험사고 발생전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의 의미를 대납약속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94-4) 사건94조정-4,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2.24) 책임개시요건인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라 함은 실제로 사실상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모집인의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모집인이 대납약속과 달리) 사고 전 보험료 납입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기간 중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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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2000년 이전 보험약관은 수술의 정의와 면책 규정이 없는데도 중심정맥삽관술(케모포트)은 수술급여금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4호 1. 사건명 중심정맥삽관술이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으로 항암치료를 위해 시행받은 중심정맥관삽입술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00병원에서 2013. XX. XX.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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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위암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 5. 10.생, 남)은 피신청인 병원(병원)에 2004. 5.부터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받아왔는데, 2004., 2005.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2008. 1.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까지 받았으나 악성 종양의 증거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2008. 11. 13.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경계부 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2009. 11. 30. 위내시경 검사에서는 문합부위 점막 비대 소견 보여 경계부 암 추정 진단받았으나 체부 조직검사 결과 만성 활동성 위염 및 장상피화 소견하 내과 진료 권고 받았고, 2010. 5. 19.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전정부 일부 점막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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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명목상 대표로 된 교회재산을 손괴한 경우, 대물배상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여부(97-29)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29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인천O러OOOO, 보험기간 : ’96.3.29~’97.3.29, 담보종목 : 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3.3 19: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교회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엑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하여 피보험차량으로 교회현관 샷시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건물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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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산사태로 사망시, 천재지변이므로 자동차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산사태가 천재지변인지 여부 (1998-5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9.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은, 보험기간 : ’97. 9.14~‘98. 9.14,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8.6. 04:0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부대내에서 토사 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는 바, 조그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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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말기 간경화에 대하여, 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거부 여부

1. 사 건 명 : 98 조정 - 31, 재해특약부 OO연금보험 분쟁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간경화 및 복수진단하 5년간의 투병 끝에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1급장해상태하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상 장해담보여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해나 질병으로 치료가 진행되었음에도 호전됨이 없이 고착되거나 고착될 것으로 예견되는 신체정신적 후유장해에 처한 상태”이며 일반질병의 악화, 진행, 그 말기과정 또는 사망직전에 나타나는 일시적, 잠정적 장해는 약관상 장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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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암의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 늑골을 부분절제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9. 2. 25.생, 여)은 1998.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주위 중앙부의 절제와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았고, 2010. PET-CT촬영검사에서 폐 전이 소견 있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2. 4. 17. PET-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후면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열소(hot lesion; 종양 등으로 방사선 동위원소가 강조되어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2. 8. 6. 흉부 CT촬영검사에서 좌측 9번째 늑골에 골전이를 시사하는 병변이 변화 없이 여전히 관찰되어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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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12시간 개호필요'는 장해 1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등 장해진단시 폐질(1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96조정-7, 백수종신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2.23)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진단서상 기재된 장해상태(좌측편마비로 인한 보행불능, 인지장해, 언어장해, 12시간 개호필요)로 보아 충분히 약관상 장해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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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위에 괴사가 발생한 사례

MRI검사 후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위에 괴사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2014.생, 여)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 중 2014. 7. 8. 15:26경 척추 MRI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가면서 우측 엄지손가락에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를 부착하였고 검사를 위한 진정제 투여 후 16:40경 검사실로 이동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날 18:20경 검사실에서 돌아왔을 때 우측 엄지손가락 손톱부분 마디 쪽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부분이 검붉고 푸르게 변한 상태였고, 탄력 없이 흐물거리는 소견 있어 담당의사가 상태 확인 후 성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신청인은 성형외과와의 협진 하 매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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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다투자 어머니가 차를 망치로 파손, 친족의 고의사고이므로 자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약관규정상의 고의는 차량파손에 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수취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97-14) 1. 다툼이 없는 사실 ‘96.9.17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오, 피보험차량 : 경기 O나OOOO, 보험기간 : ’96.9.17~‘97.9.17,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2.10 10:00경 신청인이 형 오과 싸우자 신청인의 어머니 홍이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 차량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사고당일 그 형과 싸우다 흥분하여 형의 방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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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교통 사고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면책하는지 여부

형의 자동차가 다른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8-43) 1. 다툼이 없는 사실 ‘97. 8.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경남O나OOOO, 보험기간 : ’97.8.21~‘98.8.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29. 00:20경 신청인이 위암으로 사망한 형 소유의 차량(경남O마OOOO, 쏘나타)을 편도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 핸들 과대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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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좌 발목통증으로 프롤로주사 후 통증악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남)은 좌측 발목 통증(외측)으로 2016. 6.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시술을 1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요청에 ‘2016. 6. 3.부터 신청인에게 50% 포도당 용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용액을 주사기를 통하여 좌측 발목 인대 부착 부위에 한 포인트에 약 0.2 ml씩 보통 10 포인터 전후로 직접 주입’하는 프롤로 치료를 1주일에 한번씩 6회에 걸쳐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기록부 상에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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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0. 8. 8.생 여)은 2012. 4. 16. 좌측 턱밑 종괴를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검사 결과 주침샘 양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이하선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말초신경초종, 상피양 신경섬유종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시작되어 수술 4시간 후부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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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5년 2개월 전의 위암수술 불고지, 보험자는 취소할 수 없고, 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보험가입 5년 2개월전에 위암수술 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사기의사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 95조정-29, 직장인보장보험 분쟁(’95.5.26) 일반적으로 고지대상이 청약서 질문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지의무위반과 관련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기의 인정 또한 고지의무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사기계약에 의한 계약취소도 부적정하다.1) 누차 강조하지만 보험계약 체결하기 5년 이전에 진단받은 질병은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어려워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무효, 해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따라서 사실관계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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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가 노선이 아닌, 임차인 자재창고를 파손시에도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보상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대한 대물배상 여부 (1998-29)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전세(유), 피보험차량 : 광주O사OOOO, 보험기간 : ’97.7.31~'98.7.31,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표가 ‘98.2.27 19:15경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알프스(주)내에서 알프스(주) 직원들의 퇴근운행을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중 운전부주의로 자재창고건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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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살 보험금 지급여부

열차에 치어 사망시 "자살"인정 여부(2007-56) CCTV 판독결과 피보험자는 스스로 철로에 뛰어들었고 피보험자를 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자살은 우발성과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는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닐 뿐만 아니라 재해분류표상 분류항목에도 제외되어 있어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당해 보험약관 제16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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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우울증을 앓아도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 메모, 메세지, 카톡 존재, 자살(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4호 1. 사건명 중중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자주 언급하던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재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중증의 우울증으로 치료 중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투신 자살한 경우를 두고 심심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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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만성질환자가 주저앉아 병적골절되어 수술후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1.23. 조정번호 : 제2015-7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의 사망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201x. x. xx 00교회에서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119 구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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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는 심신박약이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여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심신상태불안, 직업적응곤란 등 신경질환이 있는 정도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94-39) 사건 94조정-39, 노후복지보험등 분쟁(’94.12.16) 피보험자는 일부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반 의료기록지상의 피보험자 심신상태는 불안, 직업적응곤란 등 일종의 신경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약관상의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단순히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 만으로는 심신박약이나 심신미약, 심신상실로 간주하지 않는다.(이러한 정신질환이 있어도 평소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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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의 남성은 반월상 연골 병력이 없어도 퇴행성인 경우, 대인배상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교통사고후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퇴행성변화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97-09) 1. 다툼이 없는 사실 ‘95.9.4 신청외 박과 피신청인간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기O르OOOO호, 보험기간 : ’95.9.4~‘96.9.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3.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협앞 노상을 진행중이던 위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서있던 신청인을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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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절제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재활치료, 우체국보험은 특별히 암 통원 급여금을 보상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3-09호 1. 사건명 유방암으로 수술 후 림프부종으로 통원 치료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의 좌측 림프절 전이로 수술 치료 후 발생된 림프부종으로 치료 받은 경우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통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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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지만 불기소처분, 자차보험금은 면책되고, 대인배상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70호 1. 안 건 명 :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9.9.9.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개인용 자동차보험자손/자차 대인Ⅰ, Ⅱ/대물 그간의 과정 2009. 2.25. : 보험계약 체결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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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고로 인하여 다리의 단축장해가 아닌, 길어진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 13. 조정번호 : 제 2013-2호 1. 사건명 재해사고로 다리가 길어진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6급 장해급부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교통재해로 대퇴부가 골절되어 다리가 길어진 경우 단축장해에 준용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2003년 8월 11일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좌측 대퇴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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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의 불꽃 및 섬광으로 망막박리, 다른 질병 원인이 없음을 입증하면 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1호 1. 사건명 재해사고 없이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급부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 한다. 4. 신청취지 재해사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치의가 외상기여도를 70%로 소견하였다는 사유로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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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합의 이후 추간판 탈출증(수핵 탈출증)이 악화 주장, 추가보상 불가능한지 여부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병변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16) 1. 다툼이 없는 사실 ‘96.1.22 신청외 개발(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개발(주), 피보험차량 : 서울O라OOOO, 보험기간 : ’96.1.22~‘97.1.2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16 02:00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한가 운전하여 종로구 창신동 도로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중에 택시가 출발하자 측면을 접촉하여 택시를 운전하던 신청인이 부상한 사실 및 신청인이 2주간 치료받은 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조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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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실제손해액은 예상판결액이 아니라, 보험금지급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보험금] [공1996.11.15.(22),3314]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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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가단225630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22563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변론종결2019. 3. 28. 판결선고2019.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10. 1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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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패혈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피청구인1)산모(여, 30대 초반)는 2016.8.7. 임신테스트기 양성 반응으로 피청구인1에 내원하여 주기적인 산전검사를 시행 받음. 산전검사 과정 중 성매개감염균검사(STD)에서 Gardnerella, Candida, U parvum 확인되어 질감염 치료제를 처방 받았으며, 매독 및 HIV검사, C형 간염에서는 음성, 풍진검사 IgG/IgM: 8.4(gray)/음성 소견이 확인됨.2017.3.26. 임신주수 38주 4일에 척추마취하 반복제왕절개술을 통해 3860g 여아를 분만하였으며, 3.27.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에서 백혈구는 9300으로 확인됨. 3.28.까지 세포테졸 및 아미카신, 이후 아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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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지킨 림프종의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대한 2000년 이후 약관의 암 수술 급여금은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2호 1. 사건명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으로 항암요법을 위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한 것이 약관상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03.X.X. 종합건강보험을 가입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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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서 정차중인 자동차를 추돌시, 정차 차량은 과실이 없으므로 대인배상 1,2 미지급인지 여부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99-24) 1. 사 건 명 : 정차중 추돌사고 피해자의 과실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전남 OO군 OO읍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정차차량 운전자가 신청인의 부보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에서 인정한 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관련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내용 >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丙 - 차량번호 : 전남 OO가 OOOO - 보험종목 : 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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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과실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다면 계약 무효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받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 [보험금]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5.부터 2014.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 각한다.4.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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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지급거절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6. 25. 조정번호 : 제 2014-18호 1. 사건명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뺑소니․무보험 교통사망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사망시 수익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교통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도주차량 운전자가 검거되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약관상 규정된 뺑소니·무보험교통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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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중 사고로 대퇴골 수술후 4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6호 1. 사건명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열흘 만에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불수용 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도로에서 차를 피하려다 리어카에 치이는 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되어 입원 및 수술 치료하던 중 급성심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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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대장전절제술 과정에서 회장낭-항문 문합술이 실패하여 영구적 회장루술로 변경하여 수술받게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 7. 9.생, 여)은 2013. 3. 9. 복통과 항문 출혈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소견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달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직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다발성 용종이 있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으로 진단받고 대장내시경 및 생검, 위십이지장경,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3. 3. 19. 피신청인 병원 외과에 외래 내원하여 수부 보조 복강경하(HALS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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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지급한 후 2년 9개월 만에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시,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1호 1. 사건명 교통사고로 1급 장해를 진단받고, 2년 이상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여 중추신경계 장해 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지급 받았으나, 장해진단후 2년 9개월이 지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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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고지의무위반 후 교통사고 사망, 위험직종 2급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트럭 탑승사실 여부에 대한 상이한 자료를 제출시 이의 사실 판단여부(95-41) 사건 95조정-41, 장수축하연금보험분쟁 외 3건 분쟁(’95.9.22) 대리점 영업의 특성 및 규모의 영세성과 트럭이 피보험자의 소유차량임에 비추어 신청인(= 상속인 즉, 수익자로 추정됨)의 주장을 인정키 곤란하고 신청인이 최초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보험사의 강요에 의해 기술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 신청인은 보험회사가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험직종 2급의 가입한도액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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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손보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하므로, 신경안정정제 과다복용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15. 9. 24. 2015다217546호 판결1. 사실요지원고는 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3년 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2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했으며,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10월 16일 술과 함께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다. 원고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었고, 2. 판결요지B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 사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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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자필서명 없이 보험료 납입을 대물변제, 보험회사 승낙전 교통사고시,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보험계약의 효력 -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1998-25)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불요식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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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자궁경부암 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선, 여, 1960년생)은 2013.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유사 선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5. 6. 병기설정 개복술(전자궁절제술, 양측난소난관절제술, 골반림프절제술, 대동맥주위림프절제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이후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재입원 중 같은 해 6. 14.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기저 질환인 간염 및 간경화로 인해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수술 후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급성신부전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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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병력 노인이 대퇴골 골절 수술 11개월만에 폐렴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5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폐렴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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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다리 골절 이후에 좌측 다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발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11. 선고 2016가합59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망 B이 2014. 6. 13.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 체결 및 관련 내용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07. 2. 2.부터 2066. 2. 2.까지,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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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뇌하수체 선종 절제술 이후 잔존종양에 대한 3회 사이버 나이프 수술은 1회만 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2호 1. 사건명 뇌하수체 선종의 제거를 위해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수술이 수술분류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체종양적제술(3종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 된 3회의 2종 수술급부금을 차감한 후, 1회의 3종수술급부금을 지급하라.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지급한다. 4. 신청취지 뇌하수체선종의 제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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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경추 수술 후 편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2012. 12. 6. 낙상 후 발생한 후두부 및 경부 통증으로 같은 해 12. 1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1-2번 아탈구 및 척추압박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 17. 경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같은 해 12. 21.부터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3. 12. 3. 노동능력상실율 30%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당사자 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경추 수술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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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1. 사 건 명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증보험(주) 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외 A개발(주)은 1997. 10. 17.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보험계약내용>- 보험상품명 : 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A개발(주)- 피보험자 : 甲-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계약기간 : 1997. 10. 17. ~ 1999. 10. 16- 주요보장내용 :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은행은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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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치검사 후 1년간 추가 치료도 없었고 경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전립선암 암보험금 지급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0호 1. 사건명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상 PSA 수치 이상결과를 청약서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가입 후 진단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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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이전 CT촬영으로 간암 추정 소견, 90일이후 조직검사로 확정진단시, 암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1. 암보험 - CT촬영이 암진단 확정인지 여부 (1998-14) 피보험자가 보험가입후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전) 71일째에 CT촬영 결과 “전이성 세포암”(추정) 소견을 받고, 보험가입후 (암보험 책임개시일 이후) 97일째에 조직검사에 의거 “세포암” (확정) 진단을 받은 후 암관련 급여금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CT검사결과 책임개시일(가입후 3개월이후) 이전에 확진되었으므로 약관에 의거 계약무효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CT촬영 결과 진단보고서상 전문의의 소견은 “암으로 추정 또는 의심”(Impression)된다는 의미일 뿐 진단확진(Diagnosis)이 아님을 들어 보험금 지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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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우울증(중등도우울병에피소드)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의 부책 판례 및 손보 2010년 이전 약관 면책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가합50127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7.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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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정이나 의사 지시로 일시 퇴원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입원시 암 입원일당은 지급여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퇴원 후 재입원한 경우 계속적인 입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 96조정-20, 만기환급부 암보험 분쟁(’96.6.28)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보험기간내에 암이 발생하였고 암이 완치되어 퇴원한 것이 아니고 향후 주기적으로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하였다면 계속적인 입원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보험의 약관에 담보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입원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병원의 사정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시 퇴원후, 보험기간 만료후 동일한 질병인 암으로 재입원하여 계속적으로 입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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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대체자동차는 보통약관과 달리 본 특약의 동일차종이면 부책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2]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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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수술 후 혈종으로 장해 발생에 따른 배상

경추수술 후 혈종으로 장해 발생에 따른 배상 1. 사건개요신청인(남, 50대)은 5년간 지속된 목, 우측 팔의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8. 7.26.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제3-7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 제4-7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진단하 1차 수술(경추 제 3-6간 우측 개방문 후궁성형술, 경추 제4-7간 우측 후방갑압술)을 받음. 수술 직후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발생했고 점차 악화되어 혈종 의심 하에 2018.7. 28. 2차 수술(경추 제 5, 6 신경근 주변의 혈종 제거술 및 경추 제4-7간 미세현미경하우측 후궁성형술)을 받음. 이후 상지 근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9. 8.경추 수핵증후군 및 상지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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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결정일자 : 2009. 10. 27.조정번호 : 제2009-84호 1. 안 건 명 :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63년생, 남)피신청인 : OO보험(주)3. 주 문피신청인은 본 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OO월드의 체납 전기요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취지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보험종목 : 이행(지급)보증보험 계 약 자 : OOO월드 서OO- 계약자 주소 : 인천 A동- OO월드 소재지 : 인천 B동 피보험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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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심정지 발생, 뇌손상 및 의식저하 상태

심장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심정지 발생, 뇌손상 및 의식저하 상태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8.생, 남)은 2004.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및 당뇨 기왕증으로 타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초음파 검사 후 대동맥판막치환술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을 받기 위해 2015. 11. 26.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관상동맥조영술, 경흉부심초음파, 뇌·경동맥 CT 혈관조영술 등을 받고, 타과 협진으로 수술 전 평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2. 3.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같은 해 12. 4.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 하에 12. 4. 08:04부터 같은 날 16:55까지 대동맥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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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류상 퇴직일자 이후 추락으로 사망한 경우, 단체보험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퇴직일자의 인정시점(사건 96조 - 8 OO 무지개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000,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4214111원, 월납 보험료 17,320원, 수금방법 방문,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재해사망시 주계약 가입금액의 5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계약이 '92. 1. 30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0 0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95. 5. 1부터 입원치료 중 추락하여 '95. 6.4 두개골 골절 등을 선행사인으로 사망한 사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가 당해 계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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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폭력과 감금 공포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사망,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1. 공포감으로 급성 심장사한 경우 재해사고인지 여부 (1998-13) 어로작업중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동료 선원들이 강제로 묶어 공포감을 주는 등 피보험자가 고통을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데 대해, 피신청인 보험사는 시신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인은 심장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어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과거 심장병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고 사망당시 감금 및 공포 분위기 하에서 우발적 외부충격에 의해 돌연성 심장사한 것으로 판단,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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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증 병력의 고령자가 폭행을 당하여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재해인정(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8호) 1. 분쟁개요 신청외 망 0 0 0 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피보험자 위 망인, 사망시 수익자 000, 피보험자 일반사망 및 재해사망시 각각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외 200% 및 2000%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0000 보험계약(증권번호 :X X X X X XX ) 이 84.5.31 체결된 사실, 동피보험자(망 0 0 0 )가 '95.2.8 자신이 경영하던 미니슈퍼내에서 외상문제로 시비 도중 신청외 0 0 0에 의해 밀려 넘어져 인근 0 0 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95.2.10 사망함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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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후 간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담낭절제술 후 간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80대)은 2018년 9월 내원 2-3일 전부터 있었던 우상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상 총담관의 결석 소견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10월 일주일 동안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ERCP)를 2차례 시행하고, 내시경적비담도배액술(ENBD)를 통해 담즙을 배액하면서 수술 전 검사, 타과협진 등을 시행하였다. 다음 날 전신마취하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헤모박(배액 주머니) 1개가 삽입된 상태로 병실로 돌아온 후, 같은 날 18:00경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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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결과는 임상학적 백혈병 진단은 불가하므로 암보험 담보기간 골수검사 결과를 암 확정진단으로 보는지 여부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001-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L생명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00. 9. 25. 김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함. (생략) `00. 12. 14. 병원에서 종합검진결과 간기능요주의 판정과 `00. 12. 19. 내과의원에서 백혈구 수치(90,000/)에 이상이 있어 `00. 12. 20.부터 12. 29까지 병원에 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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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병력자가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사건 93조정-8) 피보험자가 사망전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보험자가 신청외 000와 다투는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기 보다는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당해약관상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경험칙상 심근경색증상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의 요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1. 면책 약관 조항재해에 대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 분류항목내에 포함되는 사고를 말한다(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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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고유재산이므로, 피보험자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지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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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박리로 약물치료 중 흉부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례

대동맥박리로 약물치료 중 흉부대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대동맥박리(Stanford type B), 좌측 흉막삼출, 고혈압 병력이 있던 환자로 내원 3~4일 전부터 시작된 등의 통증과 흉부 불편감으로 2018년 1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CT상 흉부대동맥박리가 확인되었고, 당시 혈압은 139/81 mmHg, 심전도 검사 결과 비특이적 ST-T파 변화가 있었고 심근허혈의 증거는 없었으며, 수술 치료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동일한 진단인 대동맥박리(Stanford type B)로 평가되었으며 병력 청취상 처음 통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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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치료지연 결과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2~3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 오심을 증상으로 2016년 7월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CT 검사에서 급성 충수염 및 림프종 의심 소견이며, 병원 기록지에 외과 전원 및 충수절제술 진행시 림프절 생검에 대한 필요성 기재되어있다. 병원으로부터 급성 충수염 소견 및 림프종 의증 소견에 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고, 2일 후 퇴원하여 이후 외래에서 수술 상처 드레싱 및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2017년 12월 소화불량으로 가정의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및 초음파검사에서 복부에 종괴 의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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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의사 본인 스스로 살모넬라증 치료를 하면서 환자 진료이후에 퇴근, 질병 입원일당 및 입원 실손의료비 지급여부

의사인 피보험자가 살모넬라증 치료를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약관상 입원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5 조정-6, 21세기 장수연금보험 외 1건 분쟁(’95.1.20) 벽지의 개업의사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살모넬라증을 치료하면서 환자진료도 병행하는 등약관상 입원기간 인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 자택치료가 곤란하여 제3자인 의사의 관리하에 병원에 입실하여 치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병증은 법정전염병인 장티푸스일종으로서 격리치료 받아야 할 질병이고 치료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입원치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금감원 분조위는 부책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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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의 해지와 무관하게 180일 이후 암으로 사망시, 암 사망 보험근은 지급되는지 여부

생존시점에 해지후 암 사망에 대한 보상여부(사건97조정-21) 1. 다툼이 없는 사실 '96. 6. 10. 신청외 망 A는 피신청인 B생명보험(주)와 본인을 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한 0 0 보험계약(주계약 보험료:348,500원, 암보장특약 보험료:10,8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었고, '97. 1. 11 피보험자 망A는 폐암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에 암진단자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가입전인 '91. 3. 29부터 '92. 2. 25까지 C내과외원에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97. 4. 1 폐암으로 사망한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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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종양이 수술로 완전히 절제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암 진단에 해당하여 암진단비 지급 여부

암보험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담보여부(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09호)(사건 96조정-13, 새생활보험 분쟁(’96.4.26)) 1. 분쟁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92. 6. 24. 0 0 0 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유지해 오던중, '95. 12. 26부터 '96. 2. 8까지 0 0 0 의대 0000 병원에서 ‘뇌하수체 종양’의 진단하에 입원 및 종양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암수술 급여금 등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그 종양이 ‘양성 종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당해보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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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보험료 1회 대납, 2회 대신 입금, 계약자가 1회치 송금 이후 납입연체시 바로 효력상실 인정되어 면책 여부

1.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상실 - 보험료 납입 책임의 소재 (1998-6) 계약 체결시 모집인이 1회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계약자)가 2회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자와의 약속에 따라 모집인이 이를 대납해준 후 계약자가 3회 보험료라고 주장하는 송금액을 모집인이 2회 대납보험료로 판단하고 자신이 수령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가 3회 보험료를 미납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계약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신청인(계약자)에 대해, 계약당시 1회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3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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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초반)는 2014.10.10.부터 피청구인 병원에서 산전 진찰 받음2015.4.6. 임신 21주 5일 다리부종(+), 단백뇨(-), 혈압 147/89mmHg, 자궁내성장지연,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으로 의료진은 전원 가능성에 대해 산모에게 설명함2015.6.3. 10시 10분 임신 38주 1일 산모는 진통으로 피청구인 병원에서 자연질식분만 중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 감소가 확인되어 응급제왕절개술 결정, 당시 태아 심박동음 100회/분 측정됨2015.6.3. 10시 37분 제왕절개술로 2740g 여아 분만하였으나, 1분 아프가점수 1점, 5분 아프가점수 4점 측정되고,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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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점액종 수술시 임상학적 심장암이므로 암 진단금, 암 수술급여금,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심방점액종 수술을 한 경우 당해 약관상의 암 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36, 노후복지연금보험 외 2건 분쟁(’96.11.1) 심박 점액종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에 해당하나 피보험자의 동 종양 발생부위가 인체에서 가장 위험한 심장에 발생하였고,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질병이며 심방점액종은 심장을 OPEN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고난도의 수술이므로 당해보험 약관에서 담보하는 (임상학적) 암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분쟁 조정례는 예전 내용이고, 최근에는 불리한 판례들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일반적인 손해사정사 보다는, 법리에 박식한 손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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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56년생, 여)은 좌측 허벅지 종양으로 2013. 11.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20. 좌측 대퇴부 MRI 검사 및 2013. 12. 2. 절제 생검술 후 신경초종을 진단받았다. 2) 신청인은 2013. 12. 31. 좌측 대퇴부 신경초종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고, 2014. 1. 2. 신경초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좌측 족관절 배축굴곡 등이 되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다. 3) 2014. 1. 6. 퇴원해 단하지부목을 하고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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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채혈 후 좌측 외측 전완부 표재신경 손상,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동맥채혈 후 좌측 외측 전완부 표재신경 손상,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신청인(1963년생, 여)은 2015. 7. 5.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는바, 내원 당시 혈압 153/85 mmHg, 맥박 107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6.8 였으며 산소포화도 99 % 측정됨. 담당의사 환자 상태 관찰 후 혈액검사(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혈액응고인자 등),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퇴실하였다. 2) 2015. 7. 8. 좌측 손목 위약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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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발생과 의사의 치료'가 부책 요건인 경우, '병증을 자각한 시기나 증세가 발현된 시기'를 질병의 발생으로 보는지 여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인지 여부(2005-31) 통상의 암(혹은 특정질병)관련 약관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암(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당해 약관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의사의 치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질병의 발생 시기를 의사의 확정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의 의미, 즉 질병의 발생 시기는 병원균의 인체내 침입시기 또는 암병소의 인체내 생성시기와 같은 자연과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즉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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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는 2013.6.10.(임신주수 40주 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자연분만 하 첫째 아이를 분만한 경산모임.2016.2.2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 상 임신낭(gestational sac)이 5mm로 관찰되어 임신주수 5주 1일 진단 하 임신에 대한 산전 진찰을 시행 받음.2016.10.28. 8시 20분경 임신주수 40주 4일 진통을 주소로 분만실에 입원하여 내진소견 상 자궁경부 개대 3 cm, 소실 50%, 태아하강도 –3이 측정됨.같은 날 9시 8분경 태아심박동수가 60 회/분(진통경과기록지 상 70)까지 떨어짐이 관찰되어, 9시 18분경 보호자(남편)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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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는 생보사 규정상 인수거절,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감액 지급 여부

직업이 목수인 경우 보험자의 내부규정상 가입거절체라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 사건 95조정-19, 무배당대형보장보험 분쟁(’95.4.21)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생명보험회사의 상해보험 관련) 직업,직종 고지의무 위반(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생명 보험회사의 내부규정상 '목수'라는 직업이 피보험 적격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체결당시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그 규정의 효력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가 없고) (또한 불고지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해사고로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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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좌완부 인대파열로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수종, 감염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좌측 팔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15. 3. 10.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진단 하에 좌측 팔꿈치의 단요측 수근 신전건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나,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같은 해 4. 10. 단요측 수근 신전건 및 관절낭 봉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상처에서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로 같은 달 15. 수술 부위 세척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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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암 합병증인 식도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므로 암 수술급여금 지급 여부

폐암 합병증 수술을 한 경우 암수술급여금 지급여부 사건 97조정-20, 무배당암보험 분쟁(’97.6.27) 의료경험칙상 (말기) 폐암 환자에게는 합병증으로 식도협착증이 많이 발병하는데 피보험자와 같이 (말기암인 경우) 암 수술이 불가하고, (말기암으로부터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의 하나인) 합병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합병증을 수술한 경우에는 비록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 수술로 인정하여 암 수술급여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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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치가 높지만 조직검사상 이상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전립선암 암진단비 지급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본소), 2013가합80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원고(반소피고)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3. 12. 12. 판결선고2014. 1.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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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전 침윤성 자궁경부암의 고지의무 위반, 상법상 무효이므로 암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침윤성 자궁경부암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암보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95조정-11, 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2.24) 보험가입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결과 침윤성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사실을 불고지한 경우 (암보험 계약) 약관상의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1) 통상적으로 침윤성 상피내암은 악성종양으로 전환될 수 있고 아래와 분쟁 조정례와 같이 조직검사의 결과에 따라 임상학적 암진단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암에 준하는 항암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2) 고로 침윤성 상피내암을 암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5년 이내에 진단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5년 이전에 받은 침윤성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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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취하여 계단에서 실족 추락 사망, 사체검안서 사인 심장마비사,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재해사망 여부 - 만취상태에서 실족사한 경우 (1998-7)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실족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고, 피신청인 보험사는 사체검안의사의 심장마비사 소견등을 들어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해, 피보험자는 사망하기전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보험자 직장에서의 최근 3년 건강진단서상에서도 체질적 사고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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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응급실에서 약물중독에 대한 경과관찰 중 심정지 후 뇌손상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4.생. 여)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 약물 총 50정)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가스터 Gaster)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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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시, 특인금액이 아닌, 지급기준액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산정의 적정 여부(2007-48) “실제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는 바, “실제손해액”의 산정은 당해 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보험 보통약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의 “용어정의”를 보면 “③ 실제손해액은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건의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한 확정판결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손해액은 당해 보험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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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2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여 열고, 2013. 4.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8.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술 이후 2013. 4. 19. 귀두의 어두운 색깔 변화(dark color change), 같은 달 20. 귀두의 물집 & 붉은빛 색깔, 같은 달 23. 귀두 말단 피부 어두운 색깔 변화 등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아디칸, 세파클러 등), 거머리와 혈액순환개선제 등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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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 미세침윤암(C53.9, D06)에 대한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암수술급여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자궁경부 미세침윤암은 약관상의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5, 해바라기암보험 분쟁(’95.1.20) 의학적으로 자궁경부 상피내암 또는 자궁경부암 0기 상태는 질병분류상 233.1에 해당되고 이것이 미세침윤된 상태는 질병분류번호 180에 해당되므로 피보험자의 자궁경부 미세침윤암은 약관에서 담보하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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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1년생, 여)은 2013. 3. 11.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5-천추1번 좌측 추간관절 비대, 좌외측 함요 및 신경관 협착으로 인한 좌측으로 전위된 디스크 팽륜과 국소적신경 눌림 소견으로 보존요법 받으며 경과 관찰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시술 받기 위해 2013. 4. 16. 마취통증의학과로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4. 17. 좌측 요추5천추1번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 하지 방사통, 항문주변 감각저하 및 배변·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여 같은 달 18.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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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치사죄로 형사입건되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자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경찰수사 결과 방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였을 뿐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증빙이 없을 시 재해사망 인정여부(97-09) 사건 97조정-9, 건강생활보험 외 1건 분쟁(’97.3.21) 경찰수사 결과 피보험자(= 아내) 를 방화 치사죄로 형사입건(= 그러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을 하였으나 이는 피보험자가 평소 가정불화로 자주 다투어 왔고, 변사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후 남편과 아들이 잠든 사이에 석유난로에 불을 붙여 방화하므로서 남편과 아들이 질식 사망하였고 본인도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수사결과이고, (일 뿐이고)(경찰서 조사기록에는 단순히 주변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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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인공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슬관절 인공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6년생, 여)은 2013. 7. 9.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로봇닥을 이용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우측 발가락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발에 냉감을 느꼈으며,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하에 같은 달 12.부터 약물치료, 단하지부목, 항혈전 스타킹 착용, 하지 거상 및 냉·온 찜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3. 7. 22.부터 우측 발의 감각이 회복되고 온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 27.에는 지팡이와 보조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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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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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자궁내막증 수술 과정에서 넙다리신경병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7. 8. 27.생, 여)은 2006. 1.경 난소기형종으로 병원(병원)에서 좌측난소제거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바, 2013. 1. 25. 병원에서 우측 난소에 덩어리(mass) 소견이 있음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병원)을 내원하였고, 같은 해 1. 31.~2. 7.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 및 초음파 검사 후 난소낭종에 대한 개복술을 권유받아 같은 해 3. 5. 입원하여 같은 달 6. 개복하 난소낭종 절제술(난소자궁내막종)을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저하와 약화 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7.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우측 넙다리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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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간이식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담도문합부 확장술 11회에 대한 매회 수술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판시사항】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참조조문】민법 제10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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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

담도 튜브 제거 후 담도 파열에 따른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사례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7. 3. 2. 생, 여)은 2012. 4. 26. 우상복부 통증과 담석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담도 CT검사 결과 총담관담석증, 담낭염 및 담관염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7. 13:30~16:00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T관 총담관조루술 및 담석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28.부터 ~ 같은 해 5. 23.까지의 기간 동안 T관 담즙 등 이 갈색으로 배액이 잘 되었으나 같은 해 5. 12.부터 찌꺼기가 섞여나오고, 미열과 T관 주위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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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이후 압노바 및 고주파 온열치료에 대하여 암입원일당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2. 13. 조정번호 : 제 2013-3호 1. 사건명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o 피신청인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유방암으로 수술 및 방사선 치료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및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시행한 경우 약관상 암입원 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12.05.24. 좌측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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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무단운전 사고, 열쇠 관리 과실로 소유자는 자배법 및 민법상(대인배상 1,2) 책임 여부

【판시사항】[1]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이 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3]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나, 그 물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