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여 골절로 입원후 기왕증인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시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장기 입원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98-41) 사건번호 : 98-41 보장보험 분쟁 피보험자는 작업 중 추락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상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육체적인 고통, 향후 회복 정도 및 복직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피보험자의 상인인 심근경색증을 급속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였고,보험회사는 심근경색증이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에 기인함이 일반적이고 부검결과 관상동맥 협착증상이 있었으며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들어 심장병이 있었던 피보험자가 합병증 인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