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3가합5474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740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10. 14.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7,142,858원, (2)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5,000,000원, (4)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3. 9.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