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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계약체결후 1년 경과 후 자살로 사망 또는 자해로 1급장해, 재해가 아니므로 유족위로금 지급 여부

【판시사항】[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2]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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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골프 드라이버 티샷으로 경추 디스크, 경미한 외부요인이므로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각공2016상,63]판시사항갑이 을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갑이 을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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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유합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요추부 유합술 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및 뇌졸중이 있던 환자로, 우측 종아리 바깥부위 및 엉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2017년 9월 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통하여 입원 후 요추부 X-ray, CT 검사 등을 받고, 같은 달 요추부의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요추 3/4/5번간 후방접근하 요추부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고 15:49 일반병실로 이실되었다. 같은 날 15:50 수술 후 피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투여 받았으나 18:00경 안구 우측 편위 양상과 함께 의식 저하 및 좌상하지 위약 증상을 보여 뇌 CT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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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우울병 에피소드로 유서 남기고 목맴, 자살 사망보험금 은 미지급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054875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5054875 보험금 원고1. A 2. B 3. C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2. 판결선고2017. 11.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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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의 단독사고로 부상보험금 합의후, 무보험차상해의 장해 보험금만을 지급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본건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범위(2001-51)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현저히 못미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00. 11. 6. 02:45경 시소재 사택입구에서 기명피보험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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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에 대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은 최첨단 기법의 수술이 아니므로 수술급부금은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4호 1. 사건명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약물주입술이 수술급부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약물주입술(루센티스)을 최첨단 기법의 수술로 보아 수술급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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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경력 모집인(아내)와 3종 손해사정사(남편 겸 피보험자), 설명의무 위반시 치매 소득보상금 상당액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503246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합503246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김경민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황윤숙 변론종결2018. 11. 9. 판결선고2019.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43,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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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 기왕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상해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200067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 피고, 피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1902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판결선고2019.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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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중재시술 중 동맥파열이 발생한 사례

관상동맥중재시술 중 동맥파열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8년 9월부터 뇌경색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로 운동 시 흉통 및 호흡곤란이 있어 2019년 3월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 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좌전하행동맥에 대한 중재시술을 마치고 우관상동맥에 대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우관상동맥이 파열되고 시술용 유도철선이 절단되어 절단부위가 석회화 된 혈관 내에 매복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료진이 매복 철선의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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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해 진단일이 아닌, CDR 척도 검사일을 정신행동 치매 후유장해 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1562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l. 기초 사실가. 원고는 2010.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의 어머니)으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또는 원고로 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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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불면증) 셀트랄린(우울증) 알코올 급성약물중독, 정신질환 면책조항 무관하게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43264 보험금 원고, 항소인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이강진, 오엘림 피고, 피항소인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2. D 주식회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단5049580 판결 변론종결2019. 8. 30. 판결선고2019. 10.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피고 D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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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의 협착 40%이지만,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무증상), 뇌경색(뇌졸중) 진단금은 면책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3호 1. 사건명 경동맥의 협착(40%) 진단을 받았으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3대질병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불수용한다. 4. 신청취지 경동맥의 협착(협착 40%)으로 진단은 받았으나,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주치의가 소견한 경우 3대 질병치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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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기간내에 보험료 인출의무 해태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하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여부

1. 안 건 명 : 약정이체일이후 갱신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내에 자동이체계좌에 해당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으나 이체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해제의 적정성 여부(2001-44) 2. 당 사 자신 청 인 : 박피신청인 : 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피신청인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99. 6. 2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사항 > - 피보험자 : 박- 보험기간 : 1999. 6. 20~2000. 6. 20-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특약담보 : 보험료 자동이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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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넘어져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 13개월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3호 1. 사건명 대퇴골 골절로 치료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한 대퇴골 골절로 입원 및 수술치료 후 1년 정도 경과하여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병사로 확인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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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유방암 입원 중 부수적인 파킨슨병 치료, 파킨슨병에 대한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6호 1. 사건명 두 가지 질병에 대하여 120일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 입원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증권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유방암 및 파킨슨병을 분리하여 입원급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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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후만각이 아닌, '상해 이전과 이후 척추 후만각의 차이'의 장해율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산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9. 24. 선고 2013가합1922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B은 2006.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큰별사랑 06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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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MRI 판독상 퇴행성 기왕병변임이 명백, 추간판탈출증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5047246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와, ① 2007. 5. 11. C, ② 2008. 12. 1. D, ③ 2013. 6. 21. E, ④ 2014. 6. 17. F을 각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1) C 기본계약 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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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류의 5% 만이 산업 전반의 95%를 장악하는지 그 이유

지구 별 인류의 두뇌 DNA 염색체에 성공할 수 없는 95%와 성공 운명을 타고난 5% 성향이 애시당초 구분되어 출생한다. 1) 정자, 난자가 합치하기 전 이미 이러한 성향이 저장되었기에 즉, 타고 나는 것이므로 나이가 2살이든, 95살이든 노력한다고 변화하지 않는다. 그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위 사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95%들은 투기, 도박, 주식, 사업 확장, 과욕 등 포기하고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소한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는 지름길이다.2) 이와 달리, 5%들은 순수하고 진실하며 창의적이며 일관적이며 그 반대적인 개념인 융통성도 있으므로, 창의적인 실행이 여러번 실패를 하여도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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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투약치료 중 사망한 사례

말라리아 투약치료 중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말라리아 예방약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 5~6월 아프리카 여행 후 일주일 뒤부터 39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7년 6월 11:12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발열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말라리아 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여 항말라리아제를 경구 투여받고 같은 날 19:56경 감염내과로 입원조치 되었다. 망인은 입원 후 같은 날 21:00경 섬망 증상을 보이다 21:30경 의식변화(기면), 빈호흡(24회/분), 빈맥(108 회/분) 등 이상소견을 보여 처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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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 무보험차상해의 휴업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지 않고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11885 판결 [보험금]사 건 2018나118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손영현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수, 김홍철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s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가단5047874 판결 변론종결2019. 4. 26. 판결선고2019. 5.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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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의증이나 물혹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해지되어 유방암 보험금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5. 선고 2007가단173038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암 확진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에 김산부인과의원에서 이미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의 직원인 김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원고에게 암 등으로 진단이나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하였는데 피고가 자궁의 물혹을 떼어낸 사실만을 고지하여 자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원고가 유방암 의증의 진단을 받은 이후 불과 5개월 정도후에 유방암 확진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방암 의증의 진단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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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자가연골이식술 시행 후 염증 및 천공 발생

코 자가연골이식술 시행 후 염증 및 천공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2.생, 여)은 2012. 11. 28. 좌측 콧구멍 입구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편위된 비중격, 양측 코선반의 비대, 기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자로, 2012. 12. 6.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급성 후두염, 정맥 기능부전(만성)(말초성)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12. 7.비중격교정술, 실리콘과 메드포아를 제거하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융비술 및 코 길이 연장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콧대융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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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고령의 노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구강출혈 및 심정지,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17호 1. 사건명 목욕탕(열탕)에 쓰러져 구강출혈로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특별한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목욕탕(열탕)에 쓰러져 구강출혈로 사망한 경우를 두고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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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열상과 당뇨병성 족부병변으로 대퇴부 절단, 기왕증 감액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울산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3가합16097(본소), 2013가합16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별지 1 기재 사고 및 신체장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 중가. 별지 2의 ①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800,000원,나. 별지 2의 ②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10,800,000원,다. 별지 2의 ③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5,400,000원,라. 별지 2의 ④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지급채무는 42,000,000원및 각 이에 대한 2012. 5. 18.부터 2013.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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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친구들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자기신체사고와 대인배상 보험금의 지급관계

1. 사 건 명 : 무단운전 중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2000-2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사고차량 소유자가 신청인(신청인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본건 사고차량은 신청외 A의 소유이고, 위 A는 본건 사고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乙화재보험(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A-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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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수면내시경검사 프로포폴의 부작용은 '그 밖의 의료처치'가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판시사항】[1]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발생한 상해가 위 면책조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2]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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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시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상해(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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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사망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4.생, 남)은 2016. 12. 12. 허리와 둔부의 통증 및 양측 하지가 당기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12.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3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해 12. 15. 요통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5. 및 같은 해 12. 16. 병원에 방문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19.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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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전 보험사고 발생시 회사가 합병되어도 여전히 보험금 청구권은 유지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계약이전 대상 여부 및 소멸시효 여부(2000-30) 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甲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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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 보톡스 시술 후 감염 발생하여 해당 흉터 치료 과정에서 망막 폐쇄로 인해 우안이 실명된 사례

안면 보톡스 시술 후 감염 발생하여 해당 흉터 치료 과정에서 망막 폐쇄로 인해 우안이 실명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17년 9월 피신청인 병원1에 내원하여 상담 후 팔자주름 필러, 이마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음 날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 감염, 켈로이드 흉터 진단하에 스테로이드(유데노론)주사 40 mg, 병변 내 주입요법을 시행 받았다. 4일 뒤 이마 및 팔자주름에 필러 3 cc 주입, 일주일 뒤 이마에 1 cc 주사 시술 받았으며, 이후 2차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진단하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외래 진료 3일 뒤 피신청인 병원2에 내원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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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자 겸 기명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를 개별 적용하여 대인배상 지급 여부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여부(2007-96) 甲이 2007.8.1자 확인서에서 A사 사장이 보험료 인상 문제로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자신도 늘 차량을 거의 전담해서 사용하였으므로 명의 변경에 동의하였고, 2007.5.12자 확인서에서 이와 달리 진술한 것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서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건 모집인은 2007.11.19자 모집경위서에 “乙씨(= A사 사장으로 보인다) 차량을 직원에게 양수(= 양도)한다하여 甲씨와 통화하고”라고 기재하고 있고, 보험청약서에 甲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어 동 사고 전에 甲은 피보험차량의 명의가 자신에게 이전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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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켠채 주차중 차문과 담벼락에 압사, 차량탑승중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주차중 차량 운전석문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차량 탑승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0-26)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생명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차량탑승중 사망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A)은 ‘99.10.15.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상해보험(집XX9)- 보험계약자 : A - 보험기간 : '99.10.15~2019.10.15 - 피보험자 : B(신청인의夫) - 보험계약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 1,000만원 ․ 뺑소니사망특약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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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특약 과다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벌시,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으로 주계약까지 해지여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사 건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담당변호사 김계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상기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창원)2019나11404 판결 판결선고2020. 10.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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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결손은 있으나 완전 절제한 뇌하수체 종양, 임상학적 암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8. 조정번호 : 제 2014-28호 1. 사건명 양성 뇌하수체종양 진단이 악성암 진단급부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양성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았으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상(우측 운동마비 및 다발성 뇌신경 장애 등)이 동반된 경우 임상학적 악성암(C72)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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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기형장해는 '원래 후만각이 재해로 변형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513038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망 C는 2000. 7. 3. 피고와 D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제2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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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고가사다리 적재함이 뒤집히면 추락사망,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므로 운전자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판시사항】[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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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건강검진 시 특이사항 없음 소견 후 타 병원 신장암 1기 진단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69.생, 남)은 2009년부터 매년 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4. 5. 9. 건강검진 시 PET-CT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 6. 3. 건강검진 시 피신청인은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의심 소견을 받고, 2016. 4. 14. 건강검진 시에도 상복부초음파검사에서 좌측 신낭종 및 석회화 소견을 받았으나 우측 신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같은 해 5. 16. 혈뇨,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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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관절은 완전강직 및 두개관절은 완전강직 유사, '한다리 2관절을 영구히 사용 불가'에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101015 판결 [보험금]사 건 2004가합101015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05. 7. 15. 판결선고200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005. 1. 1.부터 2018. 12. 31.까지 매년 7,500,00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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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정지 후 자동차 하부 점검중 에어 빠지며 부상,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보험금의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차량점검중 차체에 깔린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99-35)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밑에 들어가 차량상태를 점검하던 중 에어쇼바에서 에어가 빠지면서 차체가 내려앉아 신청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9.3.25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Air가 새는 것 같아 동 차량을 정차한 뒤 차체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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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시, ‘배우자, 상속인, 부모’라고 기재하여도 유효한지 여부

【판시사항】[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허용 여부(적극)[2] 타인(=수익자)을 위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추상적 또는 유동적으로 지정 한 경우, 그 지정행위의 효력(한정 유효)[3]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 한 사안에서,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 고 한 사례【판결요지】[1] 상법 제639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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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장해상태, 모두가 선의이면 상법상 유효이더라도 약관상 면책이며 설명의무 위반시 부책인지 여부

【판시사항】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효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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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에 대한 소아암 치료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5호 1. 사건명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이 약관상 소아암치료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이 보험약관의 소아암분류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xx.x.x. 꿈나무보장보험을 가입한 후 ’xx.x.xx.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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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장해보다 파생장해율이 기왕장해를 공제하여도 높을 경우 질병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263735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8. 12. 19.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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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 호흡곤란 본능적으로 내시경을 빼내어 식물인간, 상해 소득보상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7나900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사 건 2017나90072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윤숙,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피고, 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D 2. C 특별대리인 변호사 D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4가단5101951 판결 변론종결2019. 4. 5. 판결선고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이 2013. 10. 15. 토혈증상으로 국립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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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척추 유합술, 척추 운동장해는 면책이지만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7나210595(본소), 2017나21060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반소원고)가 2015. 1. 10. 11: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성산 방향으로 홍지문터널을 나와 급제동한 선행차를 후미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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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집앞 주차장 수면중 엘피지 가스 중독사,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탄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자기신체사고(97-15) 1. 다툼이 없는 사실 ‘96.2.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남 O더OOOO, 보험기간 : ’96.2.18~‘97.2.18,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9.23 06:4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O가 O번지 앞의 도로상에서 신청인의 아들 박(24세)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이 사체부검한 결과 탄산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집근처의 노상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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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의 진단과 달리, 임상의가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C41) 진단하여도, 고액암 진단비는 면책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본소), 2020다2345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다23453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다23454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곽정규 외 3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판결선고2020. 10. 15.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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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감정서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5호 1. 사건명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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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운동장해 합의 당시 동일부위의 단축장해는 예상 가능하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0.5.15.(106),1026]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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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륜차) 운전중 사망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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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MRSA감염 후 승압제 과투여 쇼크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입원중 MRSA감염 후 승압제 과투여 쇼크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0년생, 남)은 2016. 11. 2. 혈압저하, 전신통증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만성신질환의 급성신손상’ 진단으로 11. 3.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 19. 망인의 체온이 38.3로 상승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11. 21. 소변배양검사를 시행하여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발견하였고, 11. 23. 촬영한 흉부 X-ray에서 폐부종, 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1. 28. 소변검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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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뇌출혈로 신경계 장해,파생장해인 운동장해,기타장해의 후유장해 보험금 합산방식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1776 판결 [보험금]사 건2013다20177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78568 판결 판결선고2015.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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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고소차) 작업대 와이어 끊어져 추락사망, 자배법상 운행중 사고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판시사항】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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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화농성 관절염 및 상장간막동맥박리 진단 지연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8년 3월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119를 타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통제를 투여 받고 골반 CT 시행 후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기로 하고 귀원하였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둔부 MRI를 시행하였고, 5일 뒤 외래 내원하여 약(쎄레브렉스, 스틸렌) 처방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다. 일주일 뒤 외래 재내원하여 약처방(쎄레브렉스, 스틸렌, 조인스)을 받고 타병원 입원 치료 및 물리치료를 권유받았다.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백혈구 수치 36.60×10³/(정상 4.0 ~ 10.00×10³ /)로 확인되어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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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

골수염 진단 하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미흡으로 사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OOO(1949.생, 여)은 2016. 6. 14.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아급성골수염 등의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7.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인 7. 29. 좌슬관절 관절성형술(이하, ‘1차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8. 13. 퇴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감염내과에 외래방문하여 염증수치(ESR, CRP 등) 및 관절천자 검사 등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받았고, 같은 해 9. 1. 감염내과에서 항생제(리포덱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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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후 기계작업으로 사망시, 상해(재해) 사망 보험금은 삭감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18,518원, 원고 B, C에게 각 12,345,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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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 95조정-40,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9.22) 방문수금 불이행으로 계약의 효력이 3개월 연장된 시점에서 다시 실효예고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실효를 인정치 않는 것은 보험계약이 쌍무 계약임을 감안하여 보험자에게 과로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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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유방암 항암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2017년 6월 병원에 우측 유방종양을 주소로 방문하여 유방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적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우측) 진단하에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부 곽청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IDC)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항암치료가 계획되었다.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항암치료(TAC #1~#5)를 받았다. 2017년 10월 고열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투여(항생제, 수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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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된 보험료 영수증의 보험기간 보다는 보험증권 내용을 신뢰하여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영수증상의 유효기간 잘못기재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유무(97-7)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보험기간 : 1996.1.15.~1997.1.15,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보험계약은 보험료 분납특약이 부가된 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제1회분 보험료를 영수하면서 보험료 영수증상에 유효기간을 ‘96.1.15.부터 ’96.7.15.로 기재했어야 하나 ‘96.1.15.부터 ’97.7.15.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보험기간을 1년 더 추가 오기하여 교부한 사실) 1996.12.1. 피보험차량이 충북 제천시 소재 송학주유소 부근에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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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폭파 부사관이 훈련중 저상소성 뇌손상 식물인간, 통지의무 위반시 삭감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D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2013. 3. 14. 판결선고2013. 3.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71,734,084원 및 이 중 25,803,921원에 대하여는 2011. 7. 11.부터, 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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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낙상으로 골절 수술후 11개월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 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5호 1. 사건명 넘어지는 사고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발생된 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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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완부골절로 자가골반뼈이식을 통한 유합술 시행 후 고정핀 파절로 2차례 추가수술 시행, 이후 통증, 운동제한, 흉터 발생

우측 완부골절로 자가골반뼈이식을 통한 유합술 시행 후 고정핀 파절로 2차례 추가수술 시행, 이후 통증, 운동제한, 흉터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전위를 동반한 우측 요골, 척골 간부 골절 진단하에,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불유합되어 우측 요골 정복술, 금속판 제거술, 골절유합술, 자가골이식술을 받았으나, 다시 불유합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자가골이식술, 금속판고정술을 받은 후 현재는 골유합은 되었으나 주관절,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이 발생한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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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장해 감액규정 설명의무 위반시, 뇌경색질환자의 외상성 뇌출혈에 대한 재해장해 연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5087753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2019. 9. 6.까지 연 6%의,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피고와 1998. 12. 28.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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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통지의무 위반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한 해지권 행사는 취소하고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계속 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97-22)1. 다툼이 없는 사실‘96.8.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서울 O주OOOO, 보험기간 : ’96.8.3~‘97.8.3,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7.2.23 11:30경 신청인이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성산대교를 지나던 중 선행차량(#2:인천O가OOOO, #3:서울O토OOOO)을 연쇄추돌하여#2차량 탑승객 2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보험차량과 #2, 3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 당사자 주장신청인은 이건 보험을 가입할 때 청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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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식립술 후 사망한 사례

관상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식립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은 2018년 7월경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자로 같은해 9월 흉통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3일 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후 관상동맥우회로술,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약 2주 뒤에 받기로 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달 우측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에는 통증 부위에 멍이 들고 부종이 발생하였으며 멍과 부종이 우측 종아리까지 확대되고 간헐적으로 흉통이 나타났다. 다음 날 20:00 혈압 저하가 발생하고, 21:11경 심장효소 수치가 상승하여 21:28 심초음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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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의증 진단 1년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사망, 기왕질환인 간경화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간암(의진)진단 후 1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지병인 간경화사망 인정여부 사건 97조정-35, 21C 암보험 외 1건 분쟁(’97.10.31) 피보험자에게 간암이 존재하였다면 1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더 큰 암조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간암(의진)은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피보험자는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경우 간경화 진단에 따라 간경화 진단비, 질병 사망보험금 등은 부책이며,2) 암조직의 발견은 없으므로, 암 확정진단은 불가능하여 암 진단비, 암 사망보험금, 암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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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과 장기간 주야2교대 및 추위로 협심증,11일 간 휴식후 사망, 산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2020하,1276]판시사항[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PVC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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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디스크 탈출증 외상기여도 30%, 재해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2호 1. 사건명 요추간판탈출증에 장해에 대한 교통사고 기여도가 30%인 경우 약관상 장해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추간판탈출증 장해의 사고기여도가 30%인 경우 약관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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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에 따른 빈혈, 어지럼증, 오심, 구토, 통증, 전신약화로 입원시 암입원일당은 미지급인지 여부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3다9444 보험금 원고, 상고인 권OO 피고, 피상고인 XX생명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나3382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유방암 수술 후 O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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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입증없이 농민의 일실수익에 대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준 불가한지 여부

【판시사항】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산업 및 직종에 1차산업인 농업과 자영농민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보고서의 분류번호 621의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은 단지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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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 한시 5년은 상해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보험감독원 손보분쟁조정국)Ⅰ. 사건의 개요1995. 12. 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보험기간 :1995. 12. 14.부터 2005. 12. 14. 담보내용사망, 후유장해, 의료실비, 입원비 배상책임벌금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험 및 초초운전자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997 1.25.신청인이 경기도 고양시 원당으로 가던중 삼송리검문소앞 3개의 통과문룽 가운데 문을통과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왼쪽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하던중 직진하던 석버스에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이 사고로 의원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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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3%를 위드마크식으로 역산하면 4시간전에는 0. 0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차량손해에서 위드마크식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1997-6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3.2 신청외 이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경북O가OOOO, 보험기간 : ’97.3.2~’98.3.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7.16 01:10경 신청외 이이 피보험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5km지점을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 논으로 떨어져, 기왕의 사고로 차에서 나와있던 #2차량(부산O너OOOO) 탑승자들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1차량운전자 이 등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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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동차 키 절취하여 무단 및 무면허 운전차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무면허, 무단운전과 운행자책임 (1997-82)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주)상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97. 7. 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상사, 피보험차량 : 경기O고OOOO, 보험기간 : ’97.7.1.~’98.7. 1., 담보내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화표시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김가 ’97. 7. 19. 04:00경 무면허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부간선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그 충격으로 동 차량에 탑승하였던 신청외 김이 동 차량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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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한 단체보험에서 한시장해 5년 이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면책이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원고(반소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이OO, 서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양OO 피고(반소원고)임OO (680718-여자)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OO 변론종결2007. 10. 11. 판결선고2007. 11. 1.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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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의료사고로 척추병증 및 하지 운동장해,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합산방법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단20914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원고는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인"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담보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나.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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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는 상해일이라고 본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5215516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원고는 2000. 12. 21. 피고와 사이에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2) 보험기간 : 200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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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노바, 헬릭소 치료는 암의 치료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 암통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3호 1. 사건명 자궁경부암으로 압노바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암통원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하여 압노바 치료받은 경우 약관상 규정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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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폐암 4기(말기암) 요양병원 입원시, 통원이 가능한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시 암 입원일당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20호 1. 사건명 폐암 4기로 항암치료 등을 시행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암입원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피보험자의 본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폐암 4기를 진단받은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에 의한 후유증 등으로 인해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암입원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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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절제된 맥락얼기 유두종(D33.0)은 임상학적 악성 종양이 아니므로 암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01.23. 조정번호 : 제2015-1호 1. 사건명 맥락얼기 유두종(D33.0)을 약관상 뇌의 악성신생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뇌 맥락얼기유두종(D33.0)을 악성 뇌종양으로 인정하여 소아암 치료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뇌의 종양으로 2014.x.xx. 종양 제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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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본닛 술취한 동료에게 장난 급브레이크로 외상성뇌출혈, 대인배상 2 장해보험금은 부책 여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공2020하,1667]판시사항[1]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갑이 을 등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그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우선 을을 그가 사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내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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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병력자가 한파에 테니스를 치다가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0호 1. 사건명 한파에 테니스 운동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사망급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피보험자의 배우자)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한파에 피보험자가 테니스를 치던 중 실신하여 응급실로 이송 중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심근경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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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탈구나 골절이 없는데 무혈성 괴사,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 장해보험금 미지급 여부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98-19)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운수(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94. 12. 31.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운수(주), 피보험차량 : 부산O바OOOO, 보험기간 : ’97.12.31.~ ’98.12.31., 담보내용 : 대인Ⅰ․Ⅱ, 대물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5.9.19. 01:30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길로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자 뒤따르던 피보험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경추․요추 및 우측슬관절의 좌상·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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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부분 하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낙상으로 양측 무릎 골절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3.생, 여)은 1990.경 척수염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타인의 도움으로 기립 및 부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10:40경 운동치료실에서 경사침대를 이용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경사침대와 신청인을 고정해 놓은 접착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양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낙상하였으며, 11:07 응급실로 이동하였고, 양측 무릎 X-ray 검사 상 양측 대퇴골 원위부와 경골 근위부의 골절이 관찰되어 양측 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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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대신하여 처방한 적이 있더라도, 3년전 위장질환약 복용 의무 기록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위암 암보험금 면책 여부

의사인 피보험자가 병원진료기록지상에 소화성궤양 치료를 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사실인정여부(1997-18) 신청인의 주장대로 병원관행상 가족들의 약은 의사 본인명의로 처방하여 가족에게 갖다주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 피보험자인 의사가 관행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약을 처방받았기에 자신 명의의 의무기록이 남은 것으로 주장한다고 할지라도)피보험자 본인도 위암발병 3년전부터 위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해 왔다는 진술이 병원진료기록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함 급여내역에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것으로 기록된 이상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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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기태(임신성 융모성질환) 불고지시 각 3년, 5년이 도과하면 해지 및 취소 불가하며, 무효도 아닌지 여부

악성신생물의 의미와 부실모집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사건97조정-36, 건강생활보험분쟁) 1. 사실 관계 A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B는 본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C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 D(당시26세)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건강생활보험을 '91년 11월 30일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월납보험료가 57,70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천원, 암치료급여금 10,000천원, 암수술급여금 3,000천원 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 D는 상기보험 가입 전인 '91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E대학병원에서 임신성 융모성 종양의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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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치료 전력 없는 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97-23) 1. 다툼이 없는 사실 ‘96.3.18 신청외 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강 , 피보험차량 : 강원O마OOOO, 보험기간 : ‘96.3.18~‘97.3.18, 담보종목 : 대인I, 대인II,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14 16:00경 강원도 태백시 사노동에서 피보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57세, 신청인의 夫)를 충격하여 부상(피해자의 과실비율 0%)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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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일회적 오토바이(이륜자동차) 탑승중 사고시 상해 소득보상금, 후유장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1187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0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06. 5. 30.경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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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장해 및 우울증의 입증 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8. 27. 조정번호 : 제 2014-31호 1. 사건명 해리장해 및 우울증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사고에 대하여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함.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ㅇㅇㅇ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해리장해 및 우울증 병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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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좌골신경통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가 있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실비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6. 25. 조정번호 : 제 2014-19호 1. 사건명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해지통보의 적정성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보험계약자의 본인)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보험가입 전 엉덩이 통증으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 후 무혈관성 고관절 괴사증으로 치료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따른 보험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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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좌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각 수술일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이 아닌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2021999(본소), 2014나20220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사 건 2014나2021999(본소) 보험금 2014나202200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A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4가합100595(본소), 2014가합100908(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6. 10. 판결선고2015. 7.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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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주소변경 통지 해태와 납입최고 등기 반송,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계속보험료 미납과 보험계약의 해지(98-22)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6. 26.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백, 피보험차량 : 서울OO나OOOO, 보험기간 : ’97.6.26.~’98.6.26,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8. 3. 4. 22:2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하수처리장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직진하던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 사고#2차량(서울O바OOOO)을 충돌후 튕기면서 주차중인 화물차량 후미와 공중전화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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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일로부터 5년 경과, 뇌졸중 진단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2. 03. 조정번호 : 제 2014-42호 1. 사건명 소멸시효가 완성된 3대질병치료보험금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보험가입 당시 소멸시효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5.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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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절도 3일 이후 교통사고, 보유자는 차량 및 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없는지 여부

도난차량의 운행자책임 (1998-15)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1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7.9.14.~’98.9.1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7.11.28. 19:00 피보험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OO번지 소재 OO카센타에 주차해 두었는데, 신청외 조이 동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행하던중 ’97.12.6. 13: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OO산업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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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병력자가 경미한 사고 이후 심인성 쇼크 사망,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1998-36) 1. 다툼이 없는 사실 '97.12.23 신청외 정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정, 피보험차량 : 부산O모OOOO, 보험기간 : '97.12.23∼'98.12.23,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분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중 부산 동서고가도로 요금소 입구에서 선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요추부의 염좌상을 입었고, 정은 심장질환치료를 받다가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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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엑스레이 촬영 중 무리한 자세 교정으로 좌측 대퇴부가 골절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45. 8. 15.생, 남)은 2010. 7. 13.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신 뼈 스캔과 복부 및 골반 CT 촬영 결과, 좌측 대퇴를 포함한 골전이가 이루어진 전립선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악성종양제, 배뇨증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2012. 6. 25.까지 지속적으로 전신 뼈 스캔, 복부 및 골반 CT, 요추 MRI,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의 각종 검사에 의한 경과 관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7. 3. 다리의 저린감과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흉추, 골반 및 좌측 대퇴골 부위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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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재건술 시행 후 염증 발생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재건술 시행 후 염증 발생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0.생, 남)은 2015. 12. 29. 무릎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하에 같은 해 12. 30.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2016. 1. 25. 좌측 무릎 내측부 압통, 발적, 부종, 국소열감으로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염증수치검사를 받은 결과 ESR 41mm/Hr, CRP 7.99mg/dl의 결과가 나와 항생제 주사치료 등을 지속하고, 같은 해 3. 17, 4. 27. 2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계속 염증반응이 지속되는 등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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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에 대한 거절 지체 기간도 보험금 지연이자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079809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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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단을 지연한 사례

자궁경부암 진단을 지연한 사례 시안의 쟁점 진단상 과실 유무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결과에 따르면, (1) 신청인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한 명확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바, 2013. 8. 28.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이후 암세포가 급격히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이전부터 자궁경부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2) 세포진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양성예측률은 최대 87% 정도로 보고되고 세포진검사가 시행되는 곳의 정도관리 상황에 따라 10~54%의 다양한 위음성률을 보이고,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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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시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여부

최종입원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후 동일한 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경우 재해입원급여금 지급여부(97-7) 사건 97조정-7, 무지개보험 분쟁(’97.2.21) 국제질병분류표 “불의의 상해의 후유증(E929)”에 의하면 불의의 손상후 1년 또는 그 이상을 지나 후유증으로 발병된 것은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의 3회차 진료가 최초 재해사고에 의해 발생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이고, 당해 보험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의하면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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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졌어도 뇌경색증과 무관하여 재해 후유장해 급여금은 면책 여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진 것이 뇌경색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97-43) | 피보험자가 화물적재 작업 중 넘어져 진단서상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뇌경색이 외래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두부 타박상등의 외상증거가 없고 의료경험칙상 뇌경색증은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신청에 대해 각하조정 결정. 외상성 뇌출혈은 재해이나, 뇌경색은 기왕질환 즉,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