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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의 간이식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담도배액관 삽입술,교체술, 확장술은 암 수술급여금 면책 여부

담도 배액관 삽입술 등의 암수술급여금 지급대상 여부(2006. 5. 23. 결정 제2006-27호) 당해 약관은 수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술이라 함은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 방법"을 말하며, 상기 담도배액관 삽입술 등은 국소마취후 피부를 천자하여 도관(導管, catheter)을 삽입․교체하여 담즙을 배액하거나, 협착부위에 풍선을 삽입하여 넓혀주는 시술로서, 수술이라기 보다는 의료적 처치에 가까우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도 볼 수 없음.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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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의증) 고지의무 위반, 정신장해 1급 진단은 계약 무효는 아니지만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3호 1. 사건명 정신지체(의증)으로 치료 중 보험에 가입하여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가입전 정신지체(의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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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험사 유령의사의 비밀

https://youtu.be/J4NhDMjNCEYMBC 보험사와 커넥션 전말의료자문만 업으로 하는 의사들환자의 환부에 대한 강직 여부를 직접 보지 않고 작성하는 자문의의 의료자문서는 단순히 '의사가 공장형태로 기본틀에서 인적사항만 달리 할뿐 기계적으로 인쇄하는 의견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유장해 등의 진단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어떠한 경우에는 대학병원 전문의가 아닌, 사내 간호사나 사의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울 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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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제를 투여하던 중 과민반응이 일어나 사망에 이른 사례

항암치료제를 투여하던 중 과민반응이 일어나 사망에 이른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6. 4. 13. 망인을 직장암이라 진단하고, 수술 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후 같은 해 8. 11.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 같은 해 10. 1. ~ 12. 29.간 항암 FOLFOX 치료를 8차까지 진행하였으나, 같은 해 12. 9. 재발성 직장 종양 소견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13. 완전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7. 1. 17. 항암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NRAS 검사상 정상형 소견을 보이자, 같은 달 19. 망인을 퇴원조치하였다(1차 항암치료 후 특이 부작용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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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높이 2M 착지로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주장, 재해 또는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부상 (1998-16) 신청인은 크레인 지원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으므로 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피보험자의 사고가 경미하고 직업상의 일상적, 반복적인 행위의 누적된 결과로 재해사고의 제한요건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청구를 각하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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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진단 하 수술 후 대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후 사망한 사례

대장암 진단 하 수술 후 대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2.생, 남)은 2017. 3. 7. 신청외 OO외과에서 받은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S상 결장암 진단을 받아, 2017. 3. 13.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방문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S상 결장암(T2N0)이 확인되어 2017. 3. 22.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수술 전 심장검사 결과 EF 47%, AR, LV hypokinesia이었고, 혈액 화학 검사 후 진단검사의학과의 판독소견은 “Thrombocytopenia가 관찰됩니다.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감별을 위해 antiplatelet antibody 측정을 추천합니다. 백혈구 감소는 결핵, 바이러스성 감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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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모상건막하출혈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2016.2.18. 7시 30분 임신 38주 피신청인의원에 출산을 위해 입원하였으며, 같은날 10시경 자발성 조기파막(SPROM : spontaneous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되었고, 10시 30분경 자궁경부 개대 3 cm, 자궁경부 소실 70%, 태아하강 –3이며, 이후 15시 20분경 자궁경부 개대 6~7 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 –2 으로 진행되었으며, 17시 20분경 자궁경부 완전개대(full)되고, 자궁경부 소실 100%, 태아 하강 0 소견으로 17시 30분경 분만위해 분만실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태아심박수 128회, 136회, 126회 확인됨.기록지에 17시 40분경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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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7.27. 조정번호 : 제2010-67호 1. 안 건 명 : 모집인의 특별약관 임의변경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 손해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2010.3.4.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대물배상)의 50%를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모집인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1인 한정특약’)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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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 보험 약관에서 질병 후유장해는 면책이므로, 납입면제에 불해당 여부

양다리의 고관절을 인공치환술한 경우 약관상 어느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97-06) 사건 97조정-6, 체증식보장보험 외 2건 분쟁(’97.3.21) 피보험자의 장해발생이 재해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장해이므로 해당 (재해 후유장해) 보험 약관에 의거 (재해 후유) 장해 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따라서) 보험료 납입면제 에 대하여도 (는 적용되지 않는다)양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4급장해에 해당되고, 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이 양다리의 고관절의 인공치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상 각각 4급장해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문맥상, 본 사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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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5일 후 경찰 신고 및 입원시 재해 입원일당, 실비, 자동차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교통사고 발생 15일후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장기입원한 경우 재해사고 인정여부(95-16) 사건 95조정-16, 새생활연금보험 외 2건 분쟁(’95.4.21) 교통사고 내용을 피보험자가 사고 15일 경과후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점, 가해운전자가 구속 등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으로는 교통사고 발생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교통사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료경험칙상 상해 및 입원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1. 원칙적 면책예컨대 고령의 환자가 15일 이상 경과되어 '경미한 견관절(회전근개) 또는 슬관절(반월상연골)의 파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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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산한 사례

분만 과정에서 자궁파열 및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사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5. 7. 14.(재태기간 40주) 10:20경 피신청인 병원에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12:25경 옥시토신을 4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는 138회/분), 13:00경 옥시토신 8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40회/분), 13:35경 옥시토신 16gtt를 투여받았고(태아심박동수131회/분), 14:40경 옥시토신 20gtt를 투여받았으며(태아심박동수132회/분), 15:40경 경막외 마취 카테타를 삽입받았고, 17:30경부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55경 신청인의 자궁경부가 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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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부활된 경우 부활후 90일이내 암 진단시 계약무효적용여부

방문수금 불이행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부활된 경우 부활후 3개월이내 암진단시 계약무효 적용여부 사건 95-22 당해보험 약관상 보험자의 책임개시 조항및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조항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부활청약후 3개월이내에 암진단이 확정되었다면 동보험계약은 무효로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모집인이 암보험 부활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익자 측이 입증할 경우 암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관련 대법원 판례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3234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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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1. 사 건 명 : 인․허가보증보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3.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 신청인은 보험계약자측의 적지복구 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요망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95.1.9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험계약자(허가받은 자)인 丙에게 채석지 복구 최종명령서를 통보(’95.1.28까지 적지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동인의 사망 및 배우자의 이사로 반송되었고, ‘95.1.27 및 ’95.2.17 2차에 걸쳐 丙의 처인 丁(상속인)에게 채석지 복구명령을 통보(‘95.2.25까지 복구설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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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경폐쇄공테이프술 후 출혈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년생, 여)은 2014. 4. 30. 복압성 요실금 진단하에, 같은 날 11:20부터 11:30까지 피신청인에게 경폐쇄공 테이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17:10경 혈종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17:4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전원된 후 응급 혈관조영술 및 혈관색전술을 시행받았고, 같은 해 5. 21. 및 28. 후복막혈종에 대하여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받았으며, 2014. 6. 5.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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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하나만 지급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보험금] [공2013하,1106]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반면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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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는 급성심근경색 추정,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

뇌좌상과 심근경색(추정)의 상반된 진단이 있는 사인을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95-09) 평소 건강했던 피보험자의 경우 가슴을 쥐어잡고 하천에 넘어졌다는 병원기록 만으로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입증의 정도에 있어 미흡하므로 사망시 이마의 부종이 있었음을 근거로 사인을 낙상에 의한 뇌좌상, 즉 재해사망이라고 보는 것이 의료경험칙상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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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 중 경련이 발생한 후 간질,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은 사례

고관절 수술 중 경련이 발생한 후 간질,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0년생, 여)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5년 전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받았으며, 2013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2014. 5. 7. 06:00경 좌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방사선촬영 결과 좌측 대퇴 경부 골절 소견으로 반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8. 10:50경 척추마취를 시작으로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되었는데, 수술 중 골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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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가 개인보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에 제한을 받을 때의 후유장해로 인정되기 어려운지 여부

맥브라이드식에서 인정받은 장해가 생명보험약관에서 인정 가능 여부 (1998-24) 신청인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혈기흉, 폐쇄식 흉강삽관술 후 영구장해상태에 이르러 교사직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노동력상실이 20%이상으로서 4급 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생명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상 인정기준과 다르고 노동능력 상실율만으로는 장해등급 해당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사장 3. 각하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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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9년생, 남)은 2014. 5. 20.부터 2014. 5. 29.까지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감으로 신청 외 의원에 내원하여 4차례의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부터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 등 증상 악화로 2014. 6.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우측 슬관절 신전력이 3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2014. 6. 3. 요추 2-3번 미세현미경하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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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육종의 대퇴골두 절단술 및 인공관절 삽입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암 입원 급여금 면책 여부

우측 대퇴골 육종 진단하에 절단술 및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약관상의 암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43,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분쟁(’96.12.20) 피보험자가 우측 대퇴골 육종 진단하에 대퇴골 절단술 및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받으면서 그 (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우측슬관절 굴곡이 구축되어 이에 대한 재활치료만을 위한 입원한 것인 한, 이는 당해보험 약관상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치료가 아니므로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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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상 양성 과립세포종으로 확진 후 뇌로 전이되어 18일만 사망, 임상학적 암이므로 암진단비, 암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과립세포종으로 확인 후 18일만에 악성 과립세포종으로 사망시 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27, 특약부노후복지연금보험 분쟁(’96.8.30)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기관지 내시경하 조직검사결과 과립세포종으로 확진되었고, 동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양성종양으로 분류되므로 암 사망을 인정할 수 없고 일반 사망을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위 종양으로 확진되고 (되었으나) 불과 18일만에 사망한 점과 단시간내에 골(뇌)에 전이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의 의료경험칙을 종합해 볼 때 (임상학적) 악성 과립세포종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내시경으로 채취한 부위의 조직세포는 양성 종양, 경계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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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및 치매 환자가 작은 가래떡 먹다가 삼킴장해로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2. 12. 조정번호 : 제 2014-6호 1. 사건명 뇌병변 장애인이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한 질식(추정)으로 사망한 것이 보험약관상 규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2012.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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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자궁 내 저산소증으로 인한 태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경산모로 2015.8.21. 임신 6주 4일 피청구인 병원 처음 내원 후 산전 진찰을 받음2016.4.26. 임신 41주 산모는 자연양막파수로 0시 5분 병원을 내원하였으며, 양수색 태변착색임, 0시 30분부터 태아감시장치 모니터링 시작하였으며 0시 50분 태아심음 변이도가 감소하여 산모에게 산소투여하고 산모의 자세를 측와위로 변경하였고, 1시 태아심음 개선되지 않았음이후 2시 5분부터 태아심장소리 잘 안들리며, 간혹 끊어져 2시 8분 초음파검사 시행한 결과 태아서맥으로 응급제왕절개술 결정함2016.4.26. 2시 35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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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선종 수술 이후 뇌하수체 기능부전과 만성 간염 및 당뇨병은 인과관계가 없는지 여부

만성간염 및 당뇨병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합병증으로 올수 있는지 여부(96-9) 피보험자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뇌하수체 기능부전으로 5차에 걸쳐 입원치료한 것은 합병증으로 인정되나, 6차 입원치료한 만성간염 및 당뇨병은 뇌하수체선종 수술후 나타날수 있는 합병증과 인과관계가 없다할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당시, 부담보 질병 특약에 간염, 당뇨병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질환으로 입원한 6차 입원의 질병 입원일당은 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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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파막으로 입원 후 태아가 사산한 사례

양수파막으로 입원 후 태아가 사산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80년생, 여)은 두 차례 자연유산력이 있는 초산모이고, 2012. 전신홍반성낭창, 쇼그렌증후군을 진단받고 이틀에 한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는 약물처방을 받은 자로 2014. 8. 6.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으며, 2015. 3. 22.(임신 41주) 18:36경 한 시간 전 발생한 양수파수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유도분만 예정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3. 23. 00:20경까지 태아모니터링을 지속하였고, 05:20 질출혈 소견 확인되어 05:40 유도분만 위해 분만장으로 이실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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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고지의무 위반, 백혈병과 인과관계 불입증시 고액암 진단비는 지급하는지 여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7조정-4, 홈닥터보험 분쟁(’97.3.21)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은 발병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고 중증인 경우 (경우에 따라) 임상학적으로는 악성경과를 보일 수도 있으나, 동 질병은 악성종양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암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이 아닌 질병까지 확대하여 담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추정건대, 문맥상 고지의무 위반 사건으로 보인다.피보험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불고지한 사실인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1) 해지권을 행사하되,(피보험자가 사망시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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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및 경골 골절에 대한 고정술 후 감염 및 골수염이 발생한 사례

비골 및 경골 골절에 대한 고정술 후 감염 및 골수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 남)은 2002.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 당뇨병성 족부 진단하에 창상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말기 신부전 진단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이다. 2012. 11. 4. 넘어져서 부상한 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11. 5. 좌측 비골 전부 및 경골 상단 골절 진단 하에 이리자로프 기기를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 및 외고정술(이하 1차 골절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같은 달 15. 핀부위 삼출물이 발생하였으나, 11. 21. 및 29. 단순방사선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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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이삿짐 작업중 실족하여 추락사, 자동차 보험 사망보험금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피보험차량의 고가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97-38) 1. 다툼이 없는 사실 ’96.5.3 신청외 윤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윤, 피보험차량 : 전남O가OOOO, 보험기간 : ’96.5.3~‘97.5.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엽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5.1. 13:00경 전남 목포시 OO초등학교앞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 이이 고가사다리를 작동하여 신청인의 이사짐을 2층으로 옮기던 중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던 이(신청인의 子)이 발을 헛딛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가사다리의 차량 자키모서리에 부딪쳐 뇌간부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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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사이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배수로에 추락시, 운행중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정차 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 고장으로 뒤로 밀리면서 배수로에 추락한 사고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사고 인정여부(95-52) | 사건 95조정-52, 무배당21세기 대형보장안전보험 분쟁(’95.12.15) 피보험자가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중의 교통재해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4차례에 걸쳐 뇌수술후 장해1급 진단을 받은점을 감안하여 교통재해 1급 장해보험금 지급이 마땅하다.이 사건은 개인보험인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물론, 자동차보험인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그 약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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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부정맥 병력자가 강에서 다슬기 잡다가 익사,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고혈압 등 기존질병이 있는 피보험자가 다슬기를 잡다가 익사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17) 사건 95조정-17, 동방무지개보험 외 1건 분쟁(’95.3.17)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의해 뇌출혈 등이 발병되어 의식이 소실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장마비사는 일반적으로 물을 토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물을 토한 증거가 있는 점에서 적어도 고혈압의 기화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의의 익사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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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차밑에서 작업중 작키가 내려가면서 상해, 운행중 교통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 여부

차량수리중 사고로 장해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약관상의 교통재해 인정여부(95-43) 사건 95조정-43, 21세기대형안전보험 외 1건 분쟁(’95.9.22) 피보험자가 차량운행중 차량 이상으로 시동을 켠 채(= 정차후) 작키를 올리고 차밑에서 작업중 (갑자기 작키가 내려 가면서) 재해를 입은 사실은 운행중 교통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인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의 장해보험금도 지급된다.관련 사례https://m.blog.naver.com/PostSearchList.nhn?blogId=tkatjdqlf303&orderType=sim&searchText=%EC%9E%90%EA%B8%B0%EC%8B%A0%EC%B2%B4%EC%82%AC%EA%B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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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전 보험사고 발생시 승낙거절사유가 없는 한, 재해(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사고발생전 계약자의 청약이 있었고 모집인의 보험료 수령이 있었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94-45) 사건 94조정-45, 노후복지연금보험 분쟁(’94.12.16) 피보험자 사망사고 발생후 모집인에 의하여 청약서가 작성되고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전 계약자의 보험청약이 있었고 모집인이 보험료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고지의무 사안과 관련 없거나 피보험적격체에 해당하여하는 등 제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관련 판례 등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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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을 받은 후 정상으로 통보받았으나, 2009. 11. 18. 신청외 내과의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2. 신청외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유방암 2기(T1N1M0) 진단에 따라 좌측 변형유방전절제술을 받음.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이 유방 방사선 필름을 오판독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암을 키워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후도 불량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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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오류로 악성낭종으로 오인하여 양측 난소절제술, 질병 후유장해율 50% 보험금의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가합507278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가.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나. 2014. 2. 19.부터 2022. 2. 19.까지 매년 2. 19. 7,500,000원씩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기초사실가. 보험계약의 체결1)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모 B(C생)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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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각 치료일, 입원일,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치료비] [공1998.6.15.(60),1610]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1, 2점에 대하여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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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불똥이 튀어 열공성 망막박리는 외상 외 다른 발병이 없음을 증명하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누1015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제11행정부판결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8.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4.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5. 12. 무렵 휴가기간에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 열공망막박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전역하였다.나. 원고는 2009.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1995. 4.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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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척추협착증 수술 후 염증악화로 재수술을 하게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69세,여)은 2012. 3. 27. 양쪽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통, 척추협착증을 진단 받고, 허리와 무릎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2012. 3. 27. 발행)를 받은 후 3. 28. 요통 및 방사통을 주호소로 정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척추센타 외래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요추 전산화 단층촬영 후 중증도 제34,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던 중, 위 통증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2. 5. 15.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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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피용자의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교통사고 이후 대인배상 2가 보상되는지 여부

명시적,묵시적 승인없는 무면허운전 (1997-47) 1. 다툼이 없는 사실 ’92.7.3.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주)유조, 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2.7.3.~’93.7.3.,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책임보험 제외), 담보내용 : 대인배상II”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2. 8. 6. 부산시 금정구소재 남산주유소앞 사거리에서 위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지입차주인 정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신청외 문가 운전하던 부산O바OOOO호를 충격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에 대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 유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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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자가 2년후 거실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계단에 넘어진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자가 거실문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 재해로 볼수 있는지 여부(95-24) 사건 95조정-24, 종합보장보험 외 3건 분쟁(’95.5.26) 사망 직전 거실문틀 모서리에 부딪힌 것을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사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겠으나, 2년전의 (계단에서) 전도 사고로 입은 두개골 골절로 뇌연화가 진행되어 이르렀다는 부검의의 소견이라면 2년전의 사고를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맥락상 추정컨대금감원 분조위 위원중 신경외과 면허를 보유한 위원의 자문에 의하면 2년전 사고의 신경계 장해는 인정하면서도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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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성 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결핵성 흉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1. 2. 25.생, 여)은 2012. 5. 3.부터 임신 산전 진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8.경부터 기침 및 고열 등의 증상이 있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고, 같은 해 10. 5.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검사에서 판독 결과 좌측 흉수 소견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었으며, 같은 해 11. 22. 이후 기침, 가래, 콧물 및 두통으로 3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내과 진료시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비인두염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았으나 흉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청인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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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 진단 고지의무 위반, 보험기간 중 DLD(발달언어장애) 1급 장해는 무효인지 여부

피보험자의 장해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종피보험자가 2006.12.8. 전반적발달장애(F84)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개시일 이후 장해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종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DLD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자문의사는 “상기 환자는 2001.4.26.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언어장애 외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의 손상, 기본적인 사회성의 결여, 자해행동 및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패턴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언어발달의 장애가 두드러져 보여서 DLD로 진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료기록상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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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및 직업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생보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전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직업.직종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직종에 관한 불고지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34, 무배당대형보장보험부쟁(’95.7.21) 직업.직종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인바, (보험회사가 증명한 기준으로 보건대) 가입당시 화물차를 직업적, 계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동업에 대한 객관적 증빙도 불비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직업. 직종에 관한 불고지를 이유로 하여 보험가입한도액까지 감액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판례https://blog.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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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내용으로는 고의로 보기 어려우나, 정신병력 고지의무 위반은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자살 사망 보험금 면책여부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95-38) 사건 95조정-38,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7.21) 피보험자의 과거 정신과 치료병력 및 유서내용 등으로 보아 정신질환 중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고 보아 당해 약관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함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정신과 치료병력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명백하여 이를 이유로 한 관련 계약의 해지조치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통상, 판례와 분쟁 조정례에서 유서에 대하여 망인이 자살을 계획한 즉, 고의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예컨대 망인이 아무리 오랜기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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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였으나 판독 오류로 인하여 자궁경부암 이환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59세)은 2012. 4. 30. 열흘전부터 발생한 소량의 질출혈(spotting)로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피신청인1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액상 세포진 검사를 시행받았다. 피신청인 1은 위 액상 세포진 검사를 외부 검사판독기관인 의료재단에게 의뢰한 결과, 정상이나 반응성 세포변화 소견(폐경으로 인한 위축성세포변화, class Ⅱ)이 보인다는 회신을 받고 위 결과를 같은 해 5. 2.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다. 신청인은 2012. 8. 7. 다시 발생한 질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1 병원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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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배달직원이 무면허 임을 어렴풋이 인식한 경우 대인배상 2 자동차 보험금은 미지급되는지 여부

무면허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인정(98-21)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김과 피신청인 사이에 ’97.9.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부산O마OOOO, 보험기간 : ’97.9.24.~’98.9.24,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외 정이 ‘97. 12. 18. 08:3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장우동앞 노상에서 피보험차량을 이용, 물건을 배달한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맨홀앞에 서 있던 신청인의 허리부위를 피보험차량 뒷면으로 충격하여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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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결절에 대한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비(수술급여금)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8-89호 1. 안 건 명 :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의 수술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 C생명보험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 약관의 규정에 따라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열치료술’ 에 대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 사항 (B생명보험사) ㅇㅇ보험 - 계약일자 : 1999.12.21. - 계약자, 피보험자 : A - 보험료(월) : 57,100원 - 분쟁금액 : 500만원 (C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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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 보험사고는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가 선의여서 유효하더라도, 약관에 의하여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 [공2004.10.1.(211),1569]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급여금이나 장해연금의 지급사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것'이고('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급의 장해상태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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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인두종 절제술 후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두개인두종 절제술 후 심근병증으로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던 중 2016년 10월 경부터 눈의 피로감, 양쪽 눈가 쪽의 시야 감소 증상 등으로 같은 해 11월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를 내원하여 시행된 뇌 MRI에서 안장위부위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 의심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해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1차)을 받고 경과관찰 중 다음 날 10:30경 우측 시야 결손 증상이 발생하여 경접형동 접근 및 종양제거술(2차)을 받았다. 2차 수술 다음 날 01:00경 흉통을 호소하며 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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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의심 증상에 각종 검사 후 치료 계획 진행 중 사망한 사례

뇌경색 의심 증상에 각종 검사 후 치료 계획 진행 중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53.생, 남)은 2016. 12. 9. 10:34경 안면부위 수상, 구음 장애, 균형감각 이상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이 당시 활력징후는 114/71-111-22-37.3, 산소포화도 95%, 의식상태는 명료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병증 의심 하에 혈액검사, 뇌CT검사, CT angiography, 뇌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혈액검사상 Glucose 140 mg/dl (참고치 75-115 mg/dl), Creatinine 1.8 mg (참고치 0.5-1.2 mg), WBC 5.80 103/ (참고치 4-9.9 103/), PLT 342 103/ (참고치 14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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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중 낙상,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진 사고의 보상책임(금감원 98-28)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여객(합)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7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여객(합), 피보험차량 : 경기O바OOOO, 보험기간 : ’97.9.7~’98.9.7,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12.17 10:00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선단리 할렐루야 기도원앞 버스정류장 5-10m전 노상에서 피보험차량 승객인 신청인이 하차 도중 차량밖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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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구토중 추락 사망한 경우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술에 취해 구토중 추락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6-4) 사건 96조정-4, 흥국무지개보험 분쟁(’96.1.26) 목격자 진술 및 피보험자에 대한 뇌 CT 필름 등을 참조해 보았을 때,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하던 중 불의로 추락하여 경추손상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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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 시동을 켠채로 수면중 자동차 화재로 사망, 운행중 교통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 여부

자동차 시동을 켠채 히터를 작동시켜 잠을 자다가 화재로 사망시 약관상의 교통재해사망의 인정 여부(94-43) 사건 94조정-43, 해바라기암보험 분쟁(’94.12.1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엔진을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는 운행으로 보고 있고, 목적까지 이동중 일시적으로 주차한 상태도 자동차운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약관상의(운행중) 교통재해에 해당한다.1. 위 경우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의 사망보험금도 보상된다.2. 관련 판례, 분쟁조정례들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2068784659 https://blog.naver.com/tkatjdqlf303/2216186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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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오르다가 쓰러짐, 사체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과 외인사를 병기시 재해 사망보험금 면책 여부

사무실 계단을 오르다가 쓰러져 후송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을 질병, 외인사 등 상이하게 발급된 경우 재해사망인정 여부(95-50) 사건 95조정-50, 동방무지개보험 외 3건 분쟁(’95.11.24) 최초 사체 검안서상 선행사인이 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었으며, 당시 담당의사가 직접 사체를 보고 주변인의 진술에 의거 작성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외 객관적인 재해사망의 증빙이 없어 재해사망으로 인정키 어렵다. 추정건대 검안의가 검안 당시, 외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도 유족의 진술에서 계단에 오르다가 낙상하였다는 내용과 기왕질환에 대한 내용을 청취한 후 사체검안서의 사망의 종류를 질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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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의 후유증, 합병증으로 입원 및 수술은 암 치료의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암 입원일당과 암 수술비는 면책여부

자궁암 수술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7 조정-37, 새생활암보험 분쟁(’97.10.31) 대상포진은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 누구라도) 면역성이 저하되면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동 질환치료를 위한 입원은 당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 I.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암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의 호전을 위한 치료인 수술, 입원은 '암치료의 직접목적'이 아니라고 보고있다.II. 대법원 판례와 분쟁조정례의 &#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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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고지의무 위반 이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뇌졸중 진단비와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반신성지각이상과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의 인과관계 여부(95-35) 사건 95조정-35, 암가계보험 외 3건 분쟁(’95.7.21)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당시 반신성지각 이상을 일으킨 사실로 보아 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과거 고혈압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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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우측 복사뼈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6. 12. 28생, 남)은 2012. 9.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후 외측 복사뼈 골절(우측) 진단을 받고 관혈적 체내금속고정술(ORIF with K-Wire 3개,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15.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수술 부위 감염증으로 수술 이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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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대퇴동맥 확장술 후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1. 과거력 신청외 망 OOO(1962. 2. 8.생, 남)은 당뇨병(1994년 진단, 2004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수술), 만성 신부전(2004년 진단, 2005. 3.부터 신청외 동아대학교병원에서 혈액투석 시작), 고혈압(2005년 진단) 환자로서 2009. 5. 18. ~ 같은 달 20. 고칼륨혈증(K 7.8)에 의한 사지마비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바 있고(입원 중 안과 협진시 왼쪽 눈 거의 실명 상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직전인 2013. 3.말 ~ 같은 해 4. 22.에는 당뇨발과 관련하서 병원에서 소독 등 한 달간 치료 받은 바 있다. 2. 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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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간경화 병력자가 넘어져 쓰러진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

재해사망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가운데 초진시 이미 간경변증 말기증세를 보인 경우 재해사망 인정여부(95-49) 사건 95조정-49, 흥국무지개보험 분쟁(’95.11.24) 피보험자가 넘어져 후송도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1년여전에 간경변증, 용혈성빈혈 등으로 2개월여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해사망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이미 간경변증 말기 증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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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절제 불가한 삼차신경초종은 재발 가능성과 신경학적 장해로 인하여 임상학적 암 진단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다13630 보험금 원고, 상고인 심〇〇〇 (44-)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동 호 피고, 피상고인 〇〇〇〇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〇〇구 〇〇동 대표이사 윤〇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정〇〇, 김〇〇, 최〇〇, 권〇〇, 이〇〇, 박〇〇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2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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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훈련 쪼그려 뛰기로 인하여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주장,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

외상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한 경우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95-34) 사건 95조정-34, 참사랑 연금보험 외 2건 분쟁(’97.10.31) 외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훈련중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질병에 의해 동질환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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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내염 진단지연으로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신청인은 9일 동안 계속되는 고열, 우상복부 통증, 황달 증상으로 2013. 1. 2.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간농양으로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 7. 시력저하 증상으로 안과 협진을 받은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받고 유리체 절제술, 전방 세척술 등을 받았으나, 2013. 6. 11. 양안 실명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상 노동능력상실률 85% 진단을 받음.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시부터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늦어져 결국 안내염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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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한 아내가 공동 운행자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자동차 보험 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우자(금감원 98-17)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6.2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손, 피보험차량 : 충북O더OOOO, 보험기간 : ’97.6.24.~’98. 6. 2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신청인이 ’97.12.12. 19:00경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에서 보은쪽으로 가던중 충북 청원군 미원면 부근에서 피보험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다리난간을 충격하여 동승했던 신청인의 배우자 조(여)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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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초음파 검사의 임상학적 암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로 불가능할때만이 인정되어 갑상선 암 진단비 면책여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9.28. 선고 2000가합4164 판결 암보험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나, 위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osition Emission Tomography, PET)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부위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초음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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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아교세포종 환자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례

별아교세포종 환자가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69.생, 남)은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으로서 2016. 5. 31.경부터 술에 취한 사람처럼 운전하고 말수가 줄고 잠을 많이 자며 멍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 보여, 같은 해 6. 4. 병원에 방문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악성뇌교종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 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전두엽 부위에 저음영의 불규칙한 모양의 병변이 관찰되었고 뇌 중심선이 우측으로 2cm 정도 이동하였음이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7.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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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암 입원일당(암 입원급여금) 권고사항

금감원의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권고 에 따라 삼성생명이 지급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는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통보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 CCO(최고고객책임자)들을 소집해 암 관련 입원 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었다. 또한 최근 간호사 출신으로 3명을 단기채용해 분쟁조정 대응에 나섰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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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담관염, 간경화 진단 하 간이식술 후 사망한 사례

만성담관염, 간경화 진단 하 간이식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1948년생, 여)은 2013년경 병원에서 담관 협착을 동반한 만성 담관염, 간내 담관 결석으로 좌측 간절제술을 받은 환자로, 2017. 4. 5. 피신청인병원에 간부전, 간신증후군이라는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7.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간이식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지속적 신대체요법 및 약물치료 등 집중 치료를 받았고, 4. 16. 장 부종이 감소하여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망인은 이후 기면상태를 보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신기능저하 소견이 보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지속하였으며,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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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에 대한 류케란 복용은 외래 처방으로도 족하므로, 암 입원일당(암 입원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나 20510 판결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여의도병원에서 위 시기까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류케란’을 복용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원이 필요없이 외래 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하여 복용하는 점, 의사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통원치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류케란복용을 처방받아 왔으며 원고의 상태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류케란‘복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기간동안 입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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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보상 책임 유무

[인용] 본 건 상품은 화재, 폭발 또는 파열, 폭동, 파업, 시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뿐만 아니라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도 담보하고 있어 태풍에 의한 위험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파열사고중 손해발생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위험을 담보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조항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열의 의미를 화재나 폭발물 등에 의해 ‘터지거나 분출되는 형태의 사고’로만 제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2013.2.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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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례 비판) 장해진단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 2년후 생보 후유장해 보험금은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액 지급 여부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고지의무 일반이론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된 것으로 적용하여 초과가입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 95조정-26, 평생신혼보험외 5건 분쟁(’95.5.26) 당해 약관에 해당 위험직종별 보험가입 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한도까지만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설사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초과가입액을 지급할 경우 고지의무위반자가 성실하게 고지한 자보다 더 많은 보험금 지급받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보험가입한도의 적용이 마땅하다. 1.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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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이송 처치료는 '유상운송'이 아니므로 대인배상 2가 부책 여부

【판시사항】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이송처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송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구급차의 운행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판결요지】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의 설립 근거나 목적 및 성격, 그 법인이 구급차를 운행하고 이송처치료를 징수하는 근거, 그 법인과 다른 일반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이 징수하는 이송처치료의 차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그 법인이 사고 자동차를 포함한 구급차를 운행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징수하는 이송처치료는법인이 제공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비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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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무효이므로 대인배상 2로 보상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53민,28;공2005.4.15.(224),586]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반석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정용희가 2000. 7. 14.경 그 소유인 충북 80가2936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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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복막유착으로 양측 난소 절제수술, 질병 후유장해 50% 보험금 지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62126(본소), 2015나207008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주 문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14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본소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3. 17. B의원에서 자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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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성이 없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받아도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대인배상 1,2 면책 여부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5212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8.15.(40),2269]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유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사채업자인 소외 김영선은 1992. 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소외 최재훈으로부터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3. 4. 16.경 자기가 과거 2년여 동안 대리점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고 회사 서부지점 봉래영업소의 수납사원인 소외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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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소견으로 진료 의뢰된 환자에 대해 폐렴 진단하였으나 몇 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정 진단된 사례

폐암소견으로 진료 의뢰된 환자에 대해 폐렴 진단하였으나 몇 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으로 확정 진단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1.생, 남)은 객혈을 주소로 2015. 10. 13. 흉부 CT 검사 시행한 자로, 같은 달 15. 내과의원에 내원 후 ‘객혈,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의증),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진단 하 진료 의뢰되어 같은 달 20.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초기 내원하여 같은 달 21. 기관지내시경검사 및 같은 해 11. 20. 흉부 CT 검사를 받고 그 소견에 따라 경과 관찰 및 그로부터 1개월 후인 같은 해 12. 20.경 흉부 방사선 검사 및 외래 내원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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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 후 대동맥 파열로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례

관상동맥우회술 후 대동맥 파열로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2년생, 남)은 2015. 4. 5. 흉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을 통하여 관상동맥폐쇄성질환,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계획 후 같은 달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을 받고 20:1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15 흉관부위 출혈 및 혈압 저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개흉 후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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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후배가 빌린 누나의 차량에 탑승중 교통사고, 운행자성이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생(금감원 98-3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7.28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신, 피보험차량 : 서울O더OOOO, 보험기간 : ’97.7.28~'98.7.28, 담보내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98.3.9 08:20경 경기도 의정부 장흥유원지 방면 육군 제OOOO부대앞에서 신청외 남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 부주의로 도로옆 전신주를 충격하여 남가 사망하고 탑승객인 (신청인의 남동생인) 신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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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일실수익은 체류가능기간 또는 3년은 국내 소득, 그 이후는 모국 소득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손해배상(산)] [공1998.10.15.(68),2521]주문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희룡은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삼지시 야부리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1994. 6. 17. 체류기간이 15일로 정해진 단기상용의 입국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불법체류하면서 1995. 8. 12.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204의 16 소재 피고 경영의 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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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자궁아전절제술 후 탈장으로 장 절제술을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년생)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으로 자궁아전절제 수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하여 소장절제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같은 부위에서 탈장이 발생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소장절제술)을 받았음.신청인(60세, 여)은 2012. 9. 10. 11:29 자궁평활근종 및 스트레스성 요실금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13:30 복강경을 이용하여 아전자궁절제술 및 경폐쇄공 테이프(TOT, Transobturator tape)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날 17:15 병실로 이동하였으나 18:13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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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알코올 중독증 고지의무위반, 만취후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시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노상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인정여부(96-16) 사건 96조정-16, 노후적립연금보험 외 4건 분쟁(’95.5.23) 피보험자는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신 것은 사실이나, 독립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정도의 행위능력 결격자가 아니고 사망 당일까지도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병력(= 만성 알코올 중독 추정) 불고지로 인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원인(= 외상성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학 것이다. 만취하여 걷다가 장애물에 걸리거나 난간에 빠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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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유효하므로 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을 5년이내에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2002944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689,397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5.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5. 31.부터 2032. 5. 31.까지로 하여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케어 + 보험&#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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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전 1차 수술과 입원은 '암 치료 직접목적'인 수술과 입원이므로 암 수술비와 암 입원일당 지급 여부

암진단확정전 실시된 진단목적의 1차수술이 약관상의 암치료 목적 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7,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1차 수술 이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 전에) 병원에서 실시된 1차수술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부분 절제술에 해당되고 임상학적으로 암진단 그 자체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가령 1차 수술이 진단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악성 종양 여부를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1차 수술 이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임이 명백하여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일에서 그 수술 시점으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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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자살과 무관하므로, 일실수익 배상책임은 면책인지 여부

치아타박상 등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정신분열증 발병요인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97-03) 사건 97조정-3, 참사랑연금보험 분쟁(’97.1.24) 의료경험칙상 정신분열증은 외적요인보다는 내적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피보험자의 모친이 정신분열증으로 행방불명되었고, 자매 2명도 정신분열증이 있다는 의무기록지 내용으로 볼 때 혈통적 인자에 의한 정신병적 증상의 결과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치아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정도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가해자의 경미한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등의 배상책임만 있을뿐, 조현병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노동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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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척추수술 후 증상 악화 및 과다한 통풍약 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인(1934. 1. 9.생, 남)은 2012. 10. 29. 요통, 양 엉치 통증, 신경인성 파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및 4-5번 협착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압박 소견으로 확인되어 같은 해 11. 13. 전신마취하에 요추 3-4번 및 4-5번 양측 미세현미경감압술을 받고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망인은 양하지 위약감 및 보행 장애로 2012. 12. 5. 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1 병원으로 전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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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협동조합 중앙회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8. 12. 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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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 당뇨망막증으로 레이저 시술, 수술 후 실명한 사례

우안 당뇨망막증으로 레이저 시술, 수술 후 실명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0.생, 남)은 2010년경부터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차 당뇨망막병증으로 OO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4. 18.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6. 19.까지 외래로 내원하면서 약물치료, 약 5차례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광응고술(ADD laser)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27.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수정체 유화술, 유리체절제술, 백내장수술 및 인공체 삽입, 안내레이져 응고술, 실리콘 기름 주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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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5년생)은 임신 후 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36세, 여)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 10. 3.~30. 세 차례의 산전검사 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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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로 조직검사가 불가능하여 알피-페토프로틴 검사 등으로 임상학적 간암 진단시 암 사망 보험금의 지급 여부

조직검사 결과 암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임상학적 진단에 의한 암 인정여부(사건 96 조정-41, 00 암보험 분쟁) 1. 분쟁 개요 신청외 망 000은 피신청인 00생명보험(주)와 '92.3.20.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000암보험(가입금액: 1,000천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 있으며, 피보험자 망 000이 '95.5.4.부터 동년 5.8.까지 스스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고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95.5.11. 부터 '96.5.22.까지 간경화 및 간암(추정)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해 왔으나, '96.6.2.자택에서 직접 사인 암 악액질로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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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발생한 사례

자연분만 후 직장질루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7년생)은 2012. 9. 2. 출산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여아를 분만하였고, 분만 후 회음부절개 및 봉합을 시행받은 후 같은 달 4. 배가 아프고 변의가 있으나 배변이 어려워 힘을 주니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났으나 별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2. 9. 10. 경과관찰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회음부 부위 실밥을 제거하면서 괜찮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부터 신청인의 질쪽으로 대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달 11.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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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 없이 한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므로 폐암 암진단비 지급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362 판결 [보험금]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주소변경통지와 관련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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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구상 여부

[구상금][공2006.3.15.(246),390]【판시사항】[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가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판결요지】[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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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금감원 98-35)1. 다툼이 없는 사실 ‘97.11.21 신청인 김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김, 피보험차량 : 대전O도OOOO, 보험기간 : ’97.11.21~‘98.11.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9 19:30분경 신청인이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2차량(스타렉스) 뒷밤바부분을 충격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3차량(엘란트라) 후미를 추돌하여 차량들이 파손되고 #2차량 및 #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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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력이 있는자가 경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거부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로 당일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운행도중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쉬고 있었다는 피보험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사건 96조정-39, 그린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6.11.22) 피보험자의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콘크리트벽을 들이 받았음에도 파손상태가 경미하고, 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으며,사망진단 의사도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적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사고당일 오전에도 가슴이 아프다고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놓고 쉬고 있었다는 사실(피보험자의(萋) 진술내용) 등으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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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불가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상당기간 이후에 암 확정 진단시, 암 입원급여금은 지급될 수도 있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 1995. 11. 22. 선고 95가단7016 판결 보험약관에서 암입원비의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였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① 암의 진단 확정과 ②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굳이 시간적으로 ①의 요건을 갖춘 후 ②의 요건을 갖춰야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암의 확정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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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지연되어 우측 전완부 절단술을 받은 사례

구획증후군의 진단이 지연되어 우측 전완부 절단술을 받은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6년생, 남)은 2015. 6. 3. 교통사고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6. 5. 전신마취하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plate and screw)을 받았는데, 같은 해 6. 7. 우측 전완부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고, 6. 10. 우측 전완부의 부종 및 냉감이 있어, 다음날인 6. 11. CT혈관조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액와동맥-근위부 상완동맥이 폐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5. 6. 1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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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점액종은 임상학적 심장암이 아니므로 암수술비, 암진단비, 암입원일당은 면책인지 여부

2014.05.14 선고 2013다10390 부산고등법원 판결심방점액종 수술 중 완전 절제가 어려워 점액종을 잔존시켰고 또 그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증식하였음을 입증한 사안에 한하여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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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개요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산모(여, 30대 중반)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이 되어 2016.8.22. ~ 2016.12.30. A의원에서 산전 검사를 받았으며, 재태주수 10주1일에 질출혈이 동반된 절박유산을 진단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초음파상 하위태반 상태로 진단을 받음.재태주수 25주2일에 B의원에 내원하여 산전 검사와 함께 태반위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았으며, 재태주수 35주3일에 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내부(internal OS)에서 태반까지의 거리는 3.2 cm, 자궁경부 주위에 혈관이 많은 상태로 확인됨.재태주수 36주2일에 하위태반을 주호소로 피청구인병원에 내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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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성대마비, 연하곤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수술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기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임.피신청인 병원은 수술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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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는 없이 고혈압 치료를 받은 경우, 암입원일당은 지급거절인지 여부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 사유 중 직접목적의 의미(사건97 조정 - 12, 000 암보험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 0 0 0 은 95.7.24 0 0 생명보험(주) 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0 0 0 암보험계약(가입금액:10,000천원, 월납보험료:35,8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피보험자 0 0 0 이 '96.5.6, G 의료원에서 위 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해 5.16 입원치료후 퇴원후 같은날 국군 0 0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2.31 까지 입원치료 받은 사실, 또한 피보험자 0 0 0 이 입원기간 중에 암진단급여금 5,000천원, 암수술급여금 2,000천원, '96.4.29.부터 같은해 9.14.까지의 입원급여금 14,000천원 등 합계 21,000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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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주)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7. 19. 피신청인과 (무)종합보험1305(이하 “이 사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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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배송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상) 보험금 지급 여부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금감원 98-18)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5. 30.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최, 피보험차량 : 부산O노OOOO, 보험기간 : ’97.5.30.~’98. 5. 30.,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8.1.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중학교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운전자 및 탑승객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경기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