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사 건 2014나5067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단215406 판결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