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가합13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323 보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 (= kcd 6판) 피고의 아내인 C와 사이에, 암진단비를 10,000,000원, 암수술비 I 을 2,000,000원으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4.
D병원에서 경요도 방광암 절제술을 받았다. 위 병원에서는 2013. 1. 15.
피고의 방광에서 발견된 종양(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