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9가단21789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21789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특약(지급금액 50,000,000원), 갑상선암(지급금액 2,500,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증권번호 : E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