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4157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5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D,모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8가합53448 판결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의 우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의 화염상 모반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4. 30.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