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됩니다.
1195798, 출처 Pixabay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누구라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6월 21일 구입하는 주택부터 부터 적용함.)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이번에 발표로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확대(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