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신규채용자들을 계산해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데 총 세액공제한도가 정해져있는지 알아봅니다. Bru-nO, 출처 Pixabay 1.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총 세액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세 내용 1) 공제 조건 ,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현재 2024년도 과세기간 까지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정의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
고용증대
#
고용증대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고용증대절세
#
세액공제
원문 링크 :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