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위험성 평가의 절차) 사업 주는 위험성 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 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암기: 20명 미만, 20억 미만 건설공사시,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은 생략 가능. ==> 2020(년도)는 이년지났기에 유해 위험 요인별 껀별 위험성 추정안해도 됨~~으로 기억 최근 3년간 기출문제 지문을 이론으로 구성한 산업안전지도사 (제2과목 : 산업안전일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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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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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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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1차시험
원문 링크 : 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