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 (59)

 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 (59)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

# 산업안전보건교육론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1차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