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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현황과세란? 과세관련 주의사항

 재산세 현황과세란? 과세관련 주의사항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로하여 일년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어 지방재정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보통세이면서 독립세 입니다. *6월호 Taxnet에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간략히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상세는 원본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재산세의 특징은 ‘현황과세’로 즉 등기나 각종 공적 대장 상의 등재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에 가깝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재산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안 등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1. 재산세 현황과세 근거법령 - 2022년인 올해 신설된 조항: 1)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황과세 원칙’을 법률로 상향하되,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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