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조건 과세특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인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데(상속세및증여세법 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대하여 알면 특례를 받을수 있습니다.
pasja1000, 출처 Pixabay 1) 장애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주는 배경 - 장애인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활비·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공제 외에 별도로 장애인공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1999.1.1. 이후 최초로 장애인인 자녀에게 사전증여하고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52조의2).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 (중요) 증여세 과세불산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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