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제도가 발표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금번 문답형식으로 정리된 것이 있어 읽어볼 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니다. (질문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답변1) 아닙니다.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ㅇ 양도세 비과세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ㅇ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자인 임대인인 경우 > 구 분 주택A 주택B 주택C 취득 시점 2018년 2019년 2020년 양도 시점 2022년 2024년 2026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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