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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 암기(60)

 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 암기(60)

※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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