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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 암기(61)

 산업안전지도사_산업안전교육론 1차시험 암기(61)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위험성 추정) ② 제1 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암기; 위험성 추정은 부상, 질병 의 다음 사항 유의해서 진행함 1) 대상자 및 내용 예측 2) 최악시 가장 큰 중대성 추정 3) 중대성은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의 공통의 척도 사용 4) 유해성 입증 없어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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