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고, 소득도 줄게되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저축해 둔 돈을 쓰는 것이 나니고, 소득히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에 노후에 기초 연금의 성격이 강하기에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기 참조하여 잘 결정해야겠습니다. duzmanh26, 출처 Unsplash 1) 노령연금 수급시기 (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노령연금 수급 가능나이 -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A값: .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사업장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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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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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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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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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시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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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원문 링크 :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