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니 자신의 본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니 다른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 하니 참조하세요~~ idlunked, 출처 Unsplash [질 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국제사법」제28조제1 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율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의 강행규정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r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근로자퇴직급여
#
외국인근로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외국인근로자퇴직급여
원문 링크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