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월에 알려드린대로, 퇴직급여관련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4월에 시행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내용에 예외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업데이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추가 첨부파일 issue2_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_설명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재정지원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 퇴직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도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당해 연도 부담금은 납기 내(12월말)에 납부한 부담금입니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은 의무 사항은 아님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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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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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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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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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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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제도변경
원문 링크 :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된 것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