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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시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아시나요?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특허에 대한 중요성과 특허를 정부알앤디 신청, 기술자금 융자, 자본화 전입등은 잘 아시면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올려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잘 활용하시면 근로자와 법인에 상호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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