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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아시나요?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아시나요?

해외직구가 많이 성행인데,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보시고, 적기 등록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중 직전 연도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필수 등록 사항입니다.) 1 “구매대행업자” 란?

「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2 왜 등록을 해야 하는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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