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4]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내화구조, 지하층, 비상탈출구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제한원칙 : 같은 건축물 안에는 다음 "1"란의 용도와 "2"란의 용도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공동주택 등 "2" 위락시설 등 ①의료시설 ②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③공동주택 ④장례시설 ⑤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 ①위락시설 ②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③공장 ④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에 한함) * 같은 건축물 안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물 - 다음의 경우, 같은 건축물 안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보호,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 보장,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지식산업센터와 직장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