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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1]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구조와 설치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1]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구조와 설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대상 원칙 (해당 층) 예외 ① 5층 이상 ② 지하 2층 이하 (지하 1층으로서 5층 이상의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이, ①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하의 경우 제외 ②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경우 제외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2.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 대상 원칙 (해당 층) 예외 ① 11층 이상 ②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③ 지하 3층 이하 ① 갓복도(편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 ② 바닥면적 400 미만인 층은 제외 * 직통계단 외에 별도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대상 건축물 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