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친 경우 면적의 규제 * 대지의 적용 원칙 -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 건축물 전부에 대해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예외 :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림에서 ①,②는 방화지구 안의 규정을 적용하나 ③은 방화지구 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앞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