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 대지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 1. 대지와 도로면 - 원칙 :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 예외 : 대지안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습 필요가 없는 경우 2.
성토(흙을 쌓는 것), 지반개량 등의 조치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개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하수시설의 설치 - 대지에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등의 시설을 해야 한다 4.
옹벽의 설치 - 손궤(무너저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손궤의 우려가 있는 대지조성시 안전 조치 1. 옹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예외 :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 제외 옹벽 옹벽의 설치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