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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설비 07] 오수정화설비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설비 07] 오수정화설비

오수정화설비 단독정화조 수세식 대·소변기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오수처리시설 대·소변기뿐만 아니라 욕조, 싣ㅇ크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까지 처리하는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 해당)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 1일 오수발생량 2m³ 초과 건물, 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1일 오수발생량 2m³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오수정화조 구분 - 대소변기에서 배출되는 오물을 종말처리장이 있는 공공하수도 이외로 방류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정화처리 장치 단독처리 오물정화조 - 수세식변기 오수만 처리 - 부패탱크식 - 폭기방식 - 접촉폭기방식 합병처리 정화조 - 잡배수 포함 처리 - 활성오니법 - 살수여상방식 - 장기간 폭기방식 수질오염의 지표 *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