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정 * 일반적인 건축물의 높이 산정 1. 원칙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건축물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등 포함) -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필로티 층고 제외 *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에 의한 높이 산정 1. 원칙 :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전면도로 노면의 고저차 3.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면보다 높은 경우 -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봄 대지가 도로면보다 높음 *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원칙 :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