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예시:하숙 -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것 (지하층은 제외한다)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공관 다가구주택 *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