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및 대상 설치대상 지역 설치대상 시설물 설치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 건축물, 골프연스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 포함)을 설치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용도 설치기준 1 -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스장, 옥외수영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 당 1대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