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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04]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04]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용도변경 * 시설군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 변경) - 아래 표에서 시설군 번호가 낮아질 수록 허가 대상이며, 번호가 높아질수록 신고대상이다 (ex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자동차관련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 허가 대상, 산업 등의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시 기재변경,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 신고 대상) 시설군 세부용도 구분 1. 자동차관련 시설군 ① 자동차관련시설 허가 대상 기재 변경 신고 대상 2.

산업 등의 시설군 ①운수 ②창고 ③공장 ④위험물저장·처리 ⑤자원순환 관련 ⑥묘지관련 ⑦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①방송통신시설 ②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①문화·집회 ②종교 ③위락 ④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①판매시설 ②운동시설 ③숙박시설 ④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복지시설군 ①의료 ②교육연구 ③노유자 ④수련 ⑤야영장 7. 근린생활시설군 ①제1종 근생시설 ②제2종 근생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