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 계단 설치 대상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승강기기계실, 망루용 계단 제외) * 계단의 설치기준 설치 대상 설치기준 (피난규칙 15조 ①) 계단참 높이 3m를 넘는 계단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 난간 높이 1m를 넘는 계단 양옆에 난간(벽 등을 포함)을 설치 중간난간 너비 3m를 넘는 계단 - 예외 : 단높이 15cm 이하, 단너비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효높이 2.1m 이상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 연직 방향 높이를 말한다 이미지출처 : 마이다스캐드 중간난간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구분 설치기준 경사도 -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마감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유효너비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혀 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계단 및 계단참의 치수 계단의 용도 계단 및 참너비 단높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