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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5] 설비기준, 관계전문기술자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5] 설비기준, 관계전문기술자

설비기준 * 개별난방설비 (공통주택과 오피스텔) 구분 설치기준 보일러의 설치 ① 거실 외의 곳에 설치 ②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내화구조 보일러실의 환기 ① 윗부분에 면적 0.5 이상의 환기창 설치 ②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개방된(열려있는) 상태로 외기와 접하도록 설치 (전기보일러 경우 제외) 보일러와 거실 사이의 출입구, 기름저장소 ①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 ②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오피스텔 난방구획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보일러실 연도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 * 거실의 배연설비 설치대상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규모 건축물 용도 6층 이상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