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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03] 건축허가 절차, 공사감리, 허용오차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03] 건축허가 절차, 공사감리, 허용오차

건축허가 * 건축허가 절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건축허가 허가권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대상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 1.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 2. 연면적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

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0,000 이상이 되는 경우 4. 제외대상 : 공장·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 제외) * 도지사의 승인 - 시장·군수는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구역 사전승인 대상 (*도지사는 승인권자) 도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 1.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2.

연면적 합계 100,000 이상인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