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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0] 피난시설, 피난층, 직통계단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0] 피난시설, 피난층, 직통계단

피난시설 용어 정리 * 피난 시설의 설치 -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용어의 정리 1.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1개층 이상일 수 있다) 2.

보행거리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 층에 이르는 직통계단 중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의 최단거리 3. 피난계단 : 어떤 층에서도 피난층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수직 선상의 계단 피난층과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설치 * 피난층 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 피난층 이외의 층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에 이르는 보행거리 구분 보행거리 원칙 -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축물 - 50m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