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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6]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 보칙, 특별건축구역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6]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 보칙, 특별건축구역

승강기 * 승강기 설치대상 1.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외 :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3.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기준) 건축물의 용도 3,000 이하 3,000 초과 ①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②판매시설, 의료시설 2대 - 2대에 3,000를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이상 = 2대 + (A-3,000) / 2,000 대 ①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동·식물원 ②업무시설, 숙박시설 ③위락시설 1대 - 1대에 3,000를 초과하는 2,000 이내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 이상 = 1대 + (A-3,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