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는게 맞는걸까!(ft 계산방법)
부동산 실무에서 집합건물 상가 계약을 하게 될 때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과대상이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별분양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낼건지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로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본격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 부과대상, 비부과대상 시설물, 부과기준일, 부담금 부과,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그리고 부담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비부과대상 시설물 부과대상지역: ①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 ②도농복합형태의 도시: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해당부과대상시설물 부과대상: 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