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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및 소득·재산 요건

2022년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며 27만3천명에 달하는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분들이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이들은 월평균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첫해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경감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새로 개편된 내용을 토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상세하세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요건): 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재산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이하(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 재산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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