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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질병 또는 불의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류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아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급요건과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족의 범위, 대상자 요건 및 순위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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