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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전월세 인터넷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인터넷 신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인 주택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번달 5월 31일 자로 미신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렇기에 2022년 6월 1일부터 거래되는 주택 전월세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주택 전월세 인터넷 신고 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검색 후 사이트 클릭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화실표가 가리키는 시도/시군구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시도/시군구 선택하면 해당 자치체 신고센터로 이동합니다. 해당 창에서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신고서 등록 클릭합니다.

위 신고서 등록 클릭하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신고를 위해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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