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중개업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되어 인터넷으로 고용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장 등록이 필요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구청에 내방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고용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정부 24를 통해 고용신고를 했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필요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인장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수료증 정부 24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검색창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으로 검색하면 바로 밑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 서비스 바로가기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필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자료출처 정부24 - 위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화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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