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종전의 호적 제도가 없어지고,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데 아직까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셔서 오늘 시간에는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서나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검색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합니다. - 자료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 증명서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 조회 창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창에서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정보 입력창에 발급받고자 하는 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인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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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