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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됩니다

지난 11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중 오늘 시간에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상향 및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체납정보 확인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도 인지한 듯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합니다.

각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샘플로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현행) 7,000만 원 → (개정) 8,500만 원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2,300만 원 → (개정) 2,8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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