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에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손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도래했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업종별 복식부기, 간편장부 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빌딩, 건물, 상가 등 일반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 6%(누진공제 없음)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세율 45%(누진공제 6,540만 원)까지 총 8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자료 출처 국세청 -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정보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경우 업태 부동산업, 종목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이므로, 연 7,500만 원 이상부터 복식부기 및 간편장부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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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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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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